한국영화의 중심이 될 다양한 소재의 장편극영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재능 있는 프로듀서와 작가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획․개발 영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장편 극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기획 및 시나리오
* 접수 및 개발 완료된 작품의 판권은 신청 제작사 또는 프로듀서/작가가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원 신청편수는 제작사, 제작팀 프로젝트별 1편 이내로 함.
(구성원이 각각 다른 프로젝트에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지원편수
- 1단계 총 7편, 편 당 1천5백 만 원 지원
- 2단계 총 3편, 편 당 1천 만 원 지원
※ 2단계 지원은 1단계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만 지원 가능
○ 지원자격
- 프로듀서/작가로 구성된 팀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화업(제작업)신고를 필한 자 (1인이 대표명의로 신청)
○ 지원조건
영화제작 착수 시, 부산에서 20%이상 촬영
또는 투자 결정 시, 지원금 전액상환. (※ 1, 2 단계 지원작에게 모두 해당)
2. 지원작 선정
- 1단계 지원작: 심사위원회의 별도심사/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 2단계 지원작: 중간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별도심사
3. 지원금 지급
지원 약정 체결 후, 각 단계별로 일시지급(이행보증보험 필수가입)
지원금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지원금 수령 및 집행
※ 1단계 지원약정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개발 중간결과보고서
(중간 완성시나리오 및 시납시스, 영화제작계획서, 투자유치계획서,
지원금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
- 기획개발 중간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 1단계 지원금 반환.
※ 2단계 지원대상자는 2단계 지원약정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최종결과 보고서(완성시나리오 및 시납시스, 영화제작계획서, 마케팅
계획서, 제작진행 및 투자활동 보고서, 지원금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
- 기획개발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 2단계 지원금 반환.
단 계 |
일 정 |
1단계 신청 및 접수 |
4월 11일- 5월 6일 |
1단계 심사 및 선정 |
5월 중순 |
1단계 약정체결 |
5월 말 |
1단계 개발진행 |
6월~9월 |
1단계 중간결과보고 및 지원금 정산 |
9월 |
2단계 신청 및 접수 |
9월 |
2단계 심사 및 선정 |
10월 |
2단계 개발진행 |
11월~2월 |
2단계 최종결과보고 및 지원금 정산 |
2월 |
5. 신청 및 접수기간
○ 신청서류
1) 부산영상위원회 기획개발사업 지원신청서 1부 (소정양식)
2) 신청팀(제작사) 구성원 이력 및 주요 작품 경력서 각 1부
3) 신청작품 기획개발(안) 1부 (시납시스, 인물 구성표 포함)
4) 기획개발 소요예산(안) 1부
5) 개발예정작품 트리트먼트 1부 (A4용지 20매 이상) 또는 시나리오 초고이상
6) 제작 및 투자기획서, 혹은 기타 작품개발 관련한 진행자료
7) 이상의 내용을 모두 담은 CD 1매
○ 접수방법: 우편접수 (단,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및 접수처
- 접수기한: 4월 11일 ~ 5월 6일
- 접수처: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1392번지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우 612-824)
부산영상위원회 기획운영팀 기획개발영화지원 사업담당자
(문의: T. 051-743-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