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부산영상위원회「기획.개발영화지원」사업 공고

selee 2011.04.16 16:26:29

한국영화의 중심이 될 다양한 소재의 장편극영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재능 있는 프로듀서와 작가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획개발 영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장편 극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기획 및 시나리오

* 접수 및 개발 완료된 작품의 판권은 신청 제작사 또는 프로듀서/작가가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원 신청편수는 제작사, 제작팀 프로젝트별 1편 이내로 함.

(구성원이 각각 다른 프로젝트에 중복되지 않아야 함)

 

지원편수

- 1단계 총 7, 편 당 15백 만 원 지원

- 2단계 총 3, 편 당 1천 만 원 지원

2단계 지원은 1단계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만 지원 가능

 

지원자격

- 프로듀서/작가로 구성된 팀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화업(제작업)신고를 필한 자 (1인이 대표명의로 신청)

지원조건

영화제작 착수 시, 부산에서 20%이상 촬영

또는 투자 결정 시, 지원금 전액상환. (1, 2 단계 지원작에게 모두 해당)

 

2. 지원작 선정

- 1단계 지원작: 심사위원회의 별도심사/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 2단계 지원작: 중간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별도심사

3. 지원금 지급

지원 약정 체결 후, 각 단계별로 일시지급(이행보증보험 필수가입)

지원금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지원금 수령 및 집행

1단계 지원약정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개발 중간결과보고서

(중간 완성시나리오 및 시납시스, 영화제작계획서, 투자유치계획서,

지원금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

- 기획개발 중간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 1단계 지원금 반환.

2단계 지원대상자는 2단계 지원약정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최종결과 보고서(완성시나리오 및 시납시스, 영화제작계획서, 마케팅

계획서, 제작진행 및 투자활동 보고서, 지원금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를 제출해야 함.

- 기획개발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 2단계 지원금 반환.

 

4. 사업일정

단 계

일 정

1단계 신청 및 접수

411- 56

1단계 심사 및 선정

5월 중순

1단계 약정체결

5월 말

1단계 개발진행

6~9

1단계 중간결과보고 및 지원금 정산

9

2단계 신청 및 접수

9

2단계 심사 및 선정

10

2단계 개발진행

11~2

2단계 최종결과보고 및 지원금 정산

2

 

 

5. 신청 및 접수기간

신청서류

1) 부산영상위원회 기획개발사업 지원신청서 1(소정양식)

2) 신청팀(제작사) 구성원 이력 및 주요 작품 경력서 각 1

3) 신청작품 기획개발() 1(시납시스, 인물 구성표 포함)

4) 기획개발 소요예산() 1

5) 개발예정작품 트리트먼트 1(A4용지 20매 이상) 또는 시나리오 초고이상

6) 제작 및 투자기획서, 혹은 기타 작품개발 관련한 진행자료

7) 이상의 내용을 모두 담은 CD 1

 

접수방법: 우편접수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기한 및 접수처

- 접수기한: 411~ 56

- 접수처: 부산시 해운대구 우11392번지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612-824)

부산영상위원회 기획운영팀 기획개발영화지원 사업담당자

(문의: T. 051-743-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