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공고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사와 고양시 영상 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양시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고양시 영상 기업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련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사업목적 :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고양시 영상기업의 협업 증진으로 관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영상관광 콘텐츠 발굴
□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간 거래액의 일부 환급
☞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이란?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영상제작 협력기업 DB에 등록한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소재지가 고양시이며, 업태 및 종목에 ‘방송’, ‘영상’, ‘영화’, ‘콘텐츠’ 중 하나 이상의 단어가 명기된 기업 - 세트, 스튜디오, 미술, 촬영, 조명, 음향, 의상, 분장, 특수효과, 편집, CG, 음악, 녹음, 현상, 보조출연, 스턴트 등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
※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List는 홈페이지(www.gipa.or.kr) 참조 |
◦ 지원규모 : 거래 금액의 10% ※ 거래인정 기간은 작품의 크랭크인 이후부터 상영(방송) 이전까지
※ 기업이 한 작품 제작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천 만 원이며, 다수의 작품으로 연간 최대 2천 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방식 : 제작사와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에게 지원 금액의 50%씩 나누어 지급
□ 지원대상
◦ 대상 :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 분야
- 국내 개봉 영화(100스크린 이상 / 2016.12. 1. ~ 2017.11.30. 사이 개봉 )
- 국내 방영 TV프로그램(공중파, 종편, 케이블 / 2016.12. 1. ~ 2017.11.30. 사이 방영)
◦ 조건 :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활용, 콘텐츠 제공
□ 지원절차
지원신청(제작사) ->선정심사 ->선정기업 발표 -> 정산자료 제출(제작사) ->정산심사 및 지원금액 확정 -> 콘텐츠 제공(제작사) -> 지원금 지급 신청(제작사,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 심사개요
◦ 평가방법 : 서류평가 (100% 정량)
◦ 선정기준 : 평가점수 60점 이상 작품 중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 선정
◦ 평가항목 : 고양시 기업 활용 정도, 콘텐츠의 흥행성, 콘텐츠 제공 정도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연 4회)
- 1차 : 공고일 ~ 3. 31. - 2차 : 4. 1 ~ 6. 30.
- 3차 : 7. 1 ~ 9. 30. - 4차 : 10. 1 ~ 11. 30.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 양식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gipa.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제 출 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장항동 1791)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14층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영상지원센터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붙임 1】양식
- 고양시 기업 협업 내역 및 콘텐츠 제공 계획 : 【붙임 2】양식
- 관객수 및 시청률 증빙 : 【붙임 3】양식
- 고양시 내 촬영 증빙 : 【붙임 4】양식 (해당 기업만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 9】양식
- 작품 및 기업 소개 자료 : 자유양식
- 사업자등록증
□ 유의사항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다음 콘텐츠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홍보용 스틸컷 파일(언론에 배포되는 공식 스틸컷으로 최소 5장 이상)
- 포스터 3장 및 파일(원본을 축소하지 않은 300Dpi 이상의 PSD 또는 AI 파일)
- 예고편 영상 파일
※ 제출한 콘텐츠는 배포용으로 사용 가능해야 함
※ 고양시 및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위 콘텐츠를 비상업적,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함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시 제출 서류에 오류 또는 미비 사항, 허위사실이 있거나 당 해 년도 제공된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선정 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안내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문의처
◦ 영상지원센터 문지숙 과장 031-960-7850 / jsmoon@gipa.or.kr
※ 기타 세부사항은 www.gipa.or.kr 공지사항의 2017년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