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3-684호
(서영위공고 제 2013-012호)
「2013년 서울배경 독립영화 제작지원」작품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와 (사)서울영상위원회는 시민들의 영상창작활동 고취를 통해 우수 영상인력을 육성하고 다양한 영상콘텐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3년 서울배경 독립영화 제작지원」작품을 모집합니다.
2013년 4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2013년 서울배경 독립영화제작지원
2.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필름 및 비디오로 제작되는 독립장·단편극영화, 다큐멘터리(단, 애니메이션 제외)로 시나리오상 30% 이상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
나. 신청자격 : 영상 제작을 원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국내 거주자)
다. 신청형식 : 기획 및 촬영 중인 작품
라. 지원편수 :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마. 지원내용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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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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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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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촬영 스카우팅, 인ㆍ허가 등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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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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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 (6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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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당 최대 30,000천원까지 순제작비 50% 이내에서 차등지원 지원금 외 4편에 한해 영화창작공간(2층, 창작실) 입주 우선권 부여 (접수시 신청자 사용 유무 체크) ※입주시: 주제ㆍ소재 전문화 강좌 및 멘토링 지원, 프로덕션 오피스 입주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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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 (60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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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당 최대 10,000천원까지 순제작비 50% 이내에서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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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원금 사용 인정 항목
-프리프로덕션 : 헌팅, 테스트촬영 진행비
-프로덕션 : 필름 등 재료비/촬영, 조명, 녹음 등 기자재비용/미술, 소품, 의상, 분장/스틸/로케이션 촬영관련 비용/스탭 인건비 등 프로덕션 관련 비용 일체
-포스트프로덕션 : 편집, 녹음, 현상, 옵티칼, 자막, CG 등
※ 단, 인건비의 경우 지원금의 50% 이내에서 사용
3. 지원금 지급 및 지원조건
가.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약정서 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이행보증보험 제출 후 지원금 신청시 지급
나. 사업관리 및 지원조건
-약정서 체결 : 발표 후 1개월 이내
-촬영착수 시한 : 약정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시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가능하며, 촬영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지원금 환수
-작품완료 시한 : 약정체결 후 1년 이내.
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1회에 한해 장편 1년, 단편 6개월 연장가능
- 지원 결과물 제출 : 지원자는 작품제작 완료 후 복사본 2벌(DVD로 제출) 및 지원금 결산내역서(증빙영수증 포함) 1부를 제출
4.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3년 5월 13일(월) ~ 5월 20일(월)
※ 5월 20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예심 제출서류
① 제작지원신청서(소정양식)
② 제작기획서 및 제작비명세서(소정양식)
※제작비명세서에 지원 희망 항목 및 지원금액 표시, 지원내용 및 조건 범위 내에서 신청
③ 촬영계획서
④ 신청인과 제작진 소개서
⑤ 시나리오 및 시놉시스(다큐는 기획안으로 대체 가능)
- 본심 제출서류 :
① 스토리보드 또는 그림콘티(다큐는 구성안으로 대체 가능)
※시나리오 전체 분량이 아닌 부분 제출도 가능(단 전체 분량의 20% 이상)
② 신청인 포트폴리오(DVD) - 포트폴리오가 있는 경우 한함
다. 제출형태
- 제출 서류 인쇄본 1부, CD 1부
-CD제출형태 : (겉) CD 겉면에 신청인명, 신청작품명 기재
(안) 신청인명으로 폴더 생성 후 폴더 내 제출 서류 파일 저장
파일은 신청서류 순서에 따라 번호와 함께 신청인명 명기
ex. 폴더명 : 홍길동
① 제작지원신청서-홍길동
② 제작기획서 및 제작비명세서-홍길동
※ 반드시 제출 형태를 준수할 것
라.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
마. 제출장소 : 서울영상위원회 국내사업팀 독립영화제작지원 담당자
(121-912)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80번지 DMC첨단산업센터 C동 114호 (☎ 02-777-7185)
5. 결과 발표
가. 예심결과 : 6월 14일(금)
나. 최종결과 : 6월 26일(수)
※ 예심결과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홈페이지 필히 확인 요망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가. 심사위원회 구성 :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나. 심사결과 발표 :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다. 심사기준
예심 : 작품 심사
․ 작품성 및 완성도 50%, 독창성 30%, 서울 홍보효과 20%
본심 : 작품 및 지원자 심사
․ 내용적 요소 : 작품성 및 완성도 30% , 독창성 20%
․ 현실적 요소 : 제작 적합성 20% , 연출력30%
7. 기타 사항
가.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은 신청인 또는 제작자에게 귀속되나 서울시와 (사)서울영상위원회 홍보를 위해 서울시와 (사)서울영상위원회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제작기간 내에 제작포기 또는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환수는 물론 감독·제작자는 향후 3년간 서울시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 영화창작공간(2층) 입주를 원하는 작품은 제작지원 신청 시 영화창작공간 사용 유무를 체크하여야 하며, 심사를 거쳐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자는 월 25만원 내외의 관리비(보증금, 임대료 서울시 지원)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대 1년간(기본 9개월, 연장1회 시 추가 3개월) 영화창작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서울특별시 문화산업과(☎ 02-2133-2594)
(사)서울영상위원회(☎ 02-777-7185).
별첨1. 서울배경 독립영화제작지원 신청서, 제작비기획서 및 제작비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