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상위원회 '독립영화전용관 선정 지원 공모(재공모)'

hyang486 2013.04.22 16:58:44
서영위 공고 제 2013-011호
 
 


독립영화전용관 선정 지원 공모(재공모)
 
 


2013년 4월 22일
(사)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와 (사)서울영상위원회는 독립영화의 배급 및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써 독립영화전용관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본 취지에 부합하는 상영관 운영자를 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신청대상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해 등록된 상영업자로서 영화관 상영허가를 받은 영화관 운영자 (법인 및 개인)
   □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한국독립영화 상영계획서의 제출이 가능한 자 (법인 및 개인)
 나. 지원기간 : 2013. 05.01 ~ 2013.12 .31(약 8개월간)


2. 지원금 지급 및 지원조건

 가. 총예산 : 1억원 이내
   □ 전용관 임대 및 관리비 : 8천만원 이내(80% 이내)
   □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등 사업비 : 제한 없음
       ※ 운영인력 인건비는 지원금 집행항목에서 사용 불가
 나. 지원조건 및 의무사항
   □ 운영실적(극장매출 포함) 제출의무(분기별, ‘13년 3회)
   □ 최종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의무(년 1회)
   □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년 1회)
   □ 서울특별시 지원 상영관임을 관람객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노출
 다. 지원금 지급 방식
   □ 사업계획에 따른 분기별 분할 지급(분기별, ‘13년 3회)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지급횟수 및 시기 조정 가능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구성 :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나. 평가 항목
   □ 사업계획
     ◦ 프로그래밍
     ◦ 홍보계획
     ◦ 자금조달 등을 포함한 전용관 연간 운영계획
   □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 동종 또는 유사사업 운영 및 추진실적(배급 관련사업 포함)
        ※ 또는 우수 개봉작품 수급 능력 증빙 서류(관련 배급사 협력서 등)
     ◦ 인적구성
     ◦ 독립영화 배급 활성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
 다. 심사방법 : 별도 심사기준에 의함
     ◦ 서류심사 외 PT, 면접 진행 (4월 30일 예정) ※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라. 심사결과 : 심사종료 후 개별통보 및 서울특별시, 서울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4. 지원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04.22(월) ~ 04.26(금)(5일간)
  나. 지원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신청자(단체) 현황 및 사업실적
     ◦ 신청자 및 단체 소개서
     ◦ 동종 또는 관련 유사사업 운영 및 추진실적(또는 해당 없을 시 안정적 작품수급을 위한 관련 배급사 및 유사 단체와의 협력사실 증빙서)
     ◦ 단체 인력 구성 현황
  □ 전용관 운영 및 사업계획서
     ◦ 전용관 세부 시설 현황
     ◦ 전용관 프로그래밍 운영 및 세부추진 계획서
     ◦ 관람객 확대를 위한 전용관 및 상영프로그램 홍보계획서
     ◦ 사업 목표(관객수, 매출 등) 및 기대효과
     ◦ 사무국 인력구성 및 운영 계획서(조직도 및 구성원 이력내용 포함)
  □ 예산계획서
     ◦ 지원금 운영 계획서
     ◦ 지원금 외 예산 확보 계획서
  □ 기타 제출서류
     ◦ 영화상영업신고증 사본
     ◦ 영화상영관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단,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접수장소 : 서울영상위원회 국내사업부 독립영화제작지원 담당자
                          (121-9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0번지 첨단산업센터 C동 114호(TEL. 02-777-7185)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선정자 발표
 

 가. 발표일 : 2013. 05. 02(목)
 나. 심사결과 : 개별통보 및 서울특별시, 서울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6.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 지원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및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로 인해 독립영화전용관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7.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와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