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가족은 힘이다' 특집 콘텐츠 접수

KTV국민방송 2024.09.10 14:24:53

■ KTV 국민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한국정책방송원(KTV 국민방송)은 공공채널로써

국정·공공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 KTV 편성개방이란?

국민의 표현의 자유 확대와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청자가 기획·제작한 영상콘텐츠를 편성·운영하는 KTV방송정책입니다.

KTV 편성개방으로 신청한 영상콘텐츠는 심의 과정을 통해 소정의 채택료와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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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개방 특집‘다둥이 가족’소재 접수

ㅇ 저출생·지역소멸·공동체 회복 등과 같은 특집 콘텐츠‘다둥이 가족’소재의 영상 콘텐츠와 독립예술영화 추가 접수

ㅇ 접수 기간 : 2024.9.1. ~ 10.31.

ㅇ 편성개방 특집‘다둥이 가족’주제(특집소재)

- 다둥이 가족 : 다자녀 가정의 웃음과 눈물 등

- 가족애 : 일상생활 속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 발견하는 가족의 소중함 등

- 저출생 극복 : 육아의 기쁨과 경험 공유 등

 

*기존 편성개방 사업의 일반인 부문(자유소재·정책소재), 독립예술영화 부문

(자유소재)도 특집 소재와 함께 접수

 

기존 편성개방 사업 지속

특집 '다둥이 가족' 추가 접수

일반인 부문

자유소재

일반인 부문

- 다둥이 가족

- 가족애

- 저출생 극복

정책소재

독립예술영화 부문

자유소재

독립예술영화 부문

 

 

ㅇ 채택료 기준

- 편성개방 특집 ‘다둥이 가족’ 주제(특집소재) 채택료

 

구분

장르

등급

비고

S

A

B

일반인 부문

(특집소재)

다큐, 일반제작,

영화, 드라마

6만

5만

4만

1분당 평가

SB, 캠페인

30초당 평가

▪45초 이내 : 30초로 평가

▪45초 이상 : 1분으로 평가

독립예술영화

부문

장르 제한 없음

5만

4만

3만

1분당 평가

▪300만 원 이내 지급

 

  

- 편성개방 특집 소재 외 일반인·독립예술영화 부문 채택료

 

구분

장르

등급

비고

S

A

B

방송

분야

자유

소재

다큐, 일반제작

5만

4만

3만

1분당 평가

영화, 드라마

5만

4만

3만

SB, 캠페인

5만

4만

3만

30초당 평가

▪45초 이내 : 30초로 평가

▪45초 이상 : 1분으로 평가

정책

소재

다큐, 일반제작

6만

5만

4만

1분당 평가

영화, 드라마

6만

5만

4만

캠페인

6만

5만

4만

30초당 평가

▪45초 이내 : 30초로 평가

▪45초 이상 : 1분으로 평가

SNS

분야

정책

소재

SNS콘텐츠

6만

5만

4만

30초당 평가

▪45초 이내 : 30초로 평가

▪45초 이상 : 1분으로 평가

독립예술영화

부문

장르 제한 없음

5만

4만

3만

1분당 평가

▪300만 원 이내 지급

 

 

□ 방송편성 운영 프로그램

ㅇ (일반인 부문) 시청자가 만든 TV-하이큐 (토요일 오전 05:35)

ㅇ (독립예술영화 부문) KTV 독립예술극장 (일요일 오전 04:05)

 

 

□ 신청방법

ㅇ 신청서 작성 후 제작 영상과 같이 제출

- (신청서) KTV 홈페이지(www.ktv.go.kr) 우측하단 ‘편성개방’

- (접수) 이메일 접수 ktvpro8481@korea.kr

* 2GB이상 영상파일은 웹하드 이용

* 웹하드 ID/PW 는 담당자 문의

- (담당자) KTV 기획편성부 안혜경(044-204-8127)

ㅇ 영상파일 형식

- (MOV 포맷) XDCAM HD422 1080i 60 코덱 / 해상도 1920·1080

- (MP4 포맷) H264 코덱 15Mbps 이상 / 해상도 1920·1080

- 영상파일 제목 : 프로그램 제목_신청자 성명

 

【유의사항】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신청 불가

▪인종, 연령, 성, 신체장애, 경제적 지위, 지역,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비하하는 내용 불가

▪협찬고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저작물은 저작권 침해가 없는 저작물이어야 함

▪저작물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