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여성영화인모임 회원특강 - 영화와 법, 그리고 표현의 자유

arc26 2005.05.11 14: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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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여성영화인모임 상반기 회원특강 - 영화와 법, 그리고 표현의 자유


여성영화인모임에서 마련한 2005년 상반기 회원특강의 주제는 ‘영화와 법’입니다.

많은 영화사에서 고문과 자문을 하고 계시는 이동직 변호사를 모시고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 영화 제작, 배급과 관련한 각종 소송과 영화와 관련한 실질적인 법률에 대해 들어봅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었던,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검열의 칼날이 언제 어디서 우리를 향해 비수를 꽂아 들지 모르는 일입니다. 과거에 비해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론의 장을 다시 한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준 사건이었죠.
주제가 너무 무겁다구요? 법률을 모르고 영화를 제작, 배급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영화계 동료들과 함께 법에 관한 지식도 들어보고, 그동안 조금이라도 궁금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통해 풀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각종 차와 음료, 스낵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성영화인모임 회원뿐만이 아니라 영화인 여러분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사소개]
이동직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상시 자문 및 고문
MK 버팔로, 싸이더스 픽쳐스, 영화사 봄, 좋은영화, 튜브엔터테인먼트
마술피리, 청년필름, 영화진흥위원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부산국제영화제
<하얀방><범죄의 재구성> 가처분, <그때 그 사람들> 가처분 및 본안
<바람난 가족> 인터넷 펀드 설립, <안녕, 형아> 익명조합 설립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한겨레문화센터 등 강의

[일시] 2005년 5월 26일 늦은 7시 - 9시
[장소] Toz 강남점
(강남역 6번출구 파고다학원 뒷건물 4층 T.3476-0118 / www.toz.co.kr)
[신청] 5월 20일까지 사무국으로 신청, 수강료 없음
(T. 922-1087 email. workshop@wifil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