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장애인영화제 사전제작지원작 공모(8.5 ~ 9.14) ▣
ykkum
2002.08.06 13:52:12
2002년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열리는 제3회 장애인영화제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영화제 사무국에서는 사전제작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사전제작지원 사업은
'장애인을 소재로 기획된 영화 또는 장애인들의 영상물 제작 참여를 유도하는 영화'를
사전제작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관련 소재를 발굴하고 장애인의 영상 제작 의지를 구체화시키며
나아가 장애인들의 영화 제작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장애인 소재의 영화를 기획 중인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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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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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장애인을 소재로 하거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제작을 목적으로 한
참신한 내용의 자유 소재 및 주제로 만들어지는
모든 장르의 기획 및 시나리오를 구성한 팀
● 신청 대상 : 감독·프로듀서·작가·출연진 등으로 구성된 제작 기획팀
● 출품 대상 : 필름 및 비디오(DV 작품 포함)로 제작될 모든 작품
● 지원 편수 : 총 3편
● 지원 형식 : 금액은 작품별 100만원 한도 (기타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단체와 연계)
● 제작 완성 :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단,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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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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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접수시기 : 2002. 8. 5(월) ~ 9. 14(토) 13:00까지
● 신청 편수 : 팀별 1개 작품
● 신청 서류 : 사전제작지원서 신청서(소정양식-홈페이지 참조) 1부
영화제작계획서(소정양식) 1부
참여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이 스탭이나 배우로 참여하는 경우)
제작에 따른 소요예산 내역서 1부
시나리오(줄거리 포함) 1부
신청팀 구성원 이력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신청 서류를 저장한 디스켓 포함
● 접수처 : 장애인 영화제 사무국(☎ 02)871-4405∼6/871-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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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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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위원은 5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로 구성되고, 예비심사와 결정심사를 병행
- 약정기한내에 영화제작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내에 영화제작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상환토록 한다.
- 지원작품의 영화제작에 따른 판권은 신청인 또는 제작진에게 있으나 자막에
반드시 장애인영화제 제작지원작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영화제 홈페이지(www.pdff.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