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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예술 영화 배급 지원 관련 공고글입니다

cmpictures
2019년 01월 07일 19시 48분 29초 933 5

개 요

 

 

매년 한국에서는 약 1500편의 단편영화, 100편의 장편영화가 제작됩니다. 이 많은 작품들 중에서 극 일부를 제외하고는 극장 스크린 상영이 되지 않고, 상영이 되는 작품 같은 경우에도 관객수가 적어 실질적인 제작배급비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영화들은 영화제 출품을 목적으로 제작이 되고, 영화제에서 이슈 받는 몇 작품을 제외하고, 영화제 출품이라는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관객들과의 접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단편영화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영화제 출품용으로 제작되기에 영화제 외 다른 곳에서 작품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극장에 상영되지 않고, 영화제에서 이슈를 받지 않더라도,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봐왔고 이러한 영화들이 보다 많은 관객들에게 노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시작으로 저희는 독립예술영화(단편중편장편)를 배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사항

배급 대상 : 제작시기 상 영화제 출품 기간이 완료된 작품 또는 배급 계약체결 이후 영화제 출품 의사가 없는 작품 중 계약에 문제가 없는 작품. * 작품의 제작시기와 무관

배급 내용 : 국내 영화관 개봉, VOD 배급(K사), 인터넷 배급(N사), 해외 수출 등

배급 일시 : 계약 체결 즉시

수익 분배 : 개봉 시점 이후 분기, 반기별 Profit sharing(하단 참조)

 

 

세부사항

 

 

국내 배급 추진계획

 

단편영화 VOD 배급

당사는 현재 VOD 플랫폼(K사, N사)과 배급계약이 체결되어있어 매달 3-4편의 해외영화를 배급하고 있으며, 향후 배급 예정인 영화는 총 80여 편임. 이에 단편영화들을 VOD 플랫폼 단편영화 섹션에 추가하여 배급, 이후 인터넷을 통한 2차 배급을 하고자 함.

 

 

단편영화를 옴니버스 장편영화로 구성 후 배급

단편영화 4-5편을 공통된 주제, 장르, 무드로 엮어 하나의 옴니버스 장편영화로 구성, 국내 영화관에 개봉하고 국내 영화관 개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VOD 2차 배급, 이후 인터넷을 통한 3차 배급을 하고자 함.

 

 

장편영화

국내 영화관 선 개봉을 목표로 하고 이후 VOD 2차 배급, 인터넷을 통한 3차 배급을 하고자 함.

 

 

해외 배급 추진계획

 

당사는 인도, 미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몽골 등 해외 여러 국가의 영화사들과 협업을 이루고 있으며 30여편의 해외 영화를 배급하였고 80여편의 해외 영화 배급을 예정하고 있음. 이에 협업을 이루고 있는 해외 영화사들에 당사와 계약이 체결된 국내 예술독립 영화를 수출하고자 함.

 

 

 

 

배급일시

 

계약자와 계약 체결 후 당사 배급 사정에 따라 즉각적 이행

배급 일정 및 영화관 개봉 여부는 배급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배급 작품 요건

 

배급 작품 요건 : 타 배급사와 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않는 모든 영화, 영화제 출품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더 이상 출품 의사가 없는 작품

※ 작품의 제작 시기와 무관함 

모든 작품은 저작권 사용이 문제가 없는 작품이어야 함(ex : 초상권, 음악저작권 등)

 

계약 체결 이후 계약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

 

 

수익 분배

 

수익은 총 관람객 수(극장개봉, VOD, 온라인 포함)가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배급사의 배급비, 홍보비, 인건비로 지출되며, 계약자의 요청 시 색보정, 사운드 믹싱 등 후반작업 비용으로 사용가능 함.

 

일정수준이 초과한 시점으로부터의 매출액은 당사와 계약자 간 각 50%로 정산하고 위에 언급한 일정수준의 관객수는 계약 당시 협의함.

 

수익금은 개봉 후 1년 동안 분기 또는 반기별로 계약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고, 개봉 1년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당사의 수익으로 함.

 

계약 영화가 실질적으로 배급되기 전 각종 영화제 및 영화관련 단체의 행사를 통한 수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금은 계약자가 받는 것으로 함.

 

계약 영화와 관련하여 분배된 수입에 대하여 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제반 세금은 각자의 담으로 함.

 

계약자는 수익금 수령시 당사에 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지출영수를 하여야 함.

 

 

회사 소개

 

 

씨엠닉스커뮤니케이션은 영화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나리오, 투자, 제작, 후반작업(편집, DI, 사운드믹싱, 마스터링, 자막, 더빙, 타이틀), VFX, 배급(극장배급 및 부가판권배급), 영화수입 및 해외배급 등 영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 영화사입니다.

2002년 설립하여, 2007년 법인 전환, 15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매달 3-4편의 해외 영화를 VOD 플랫폼에 배급, 2019년도 현재 약 80여편의 해외 영화를 배급 계획 중에 있으며, 또한 국내 장편영화 3편을 배급 예정 중에 있습니다.

문의사항

 

위 사항과 관련한 배급 및 계약 관련 문의는 먼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씨엠닉스 / 씨엠픽쳐스 이사

연락처 : 010-2724-3759 / cmpictures@hanmail.net

 

 

맺음말

 

 

저희 씨엠닉스커뮤니케이션은 역량있는 감독들이 사비를 들여서 만든 작품에 대해 제작시기와 상관없이 제작비 회수와, 나아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배급 지원토록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제작비 마련을 위해 투자처를 찾는 노력과 영화산업 외적인 일을 겸하지 않고 오로지 작품에 매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수한 영화를 많은 관객들에게 노출시킴과 동시에 스크린 개봉으로 역량있는 감독들이 입봉 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수많은 영화를 개봉시키고, 배급하는 회사로 성장할 것이며 이는 곧 상생의 관계로 발전되어 한쪽으로 이윤이 치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관계가 될 것을 전망합니다.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movie9409
2019.01.11 18:49
cmpictures
글쓴이
2019.01.11 19:26
movie9409

네^^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 첨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ktf2001
2019.01.12 02:51

저작권을 넘기라는건 제작자에게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기라는 건데요, 그럼 제작자는 해당 작품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제작자는 본인이 만들고 배급을 해주는 조건으로 귀사에 저작권을 넘김으로서 다른 곳에서 해당 작품을 활용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도 귀사에 허락을 받지 않으면 사용할수 없게 되는데 말씀하시는 저작권의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고 공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범위는 인격권과 재산권을 문의하는 겁니다.^^

 

 

 

 

cmpictures
글쓴이
2019.01.15 17:50
ktf2001

네 감독님^^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작자의 해당 작품에 대한 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당사와 제작자는 공동제작자, 공동저작권자로 명명되어있으며 언급한 저작권이라 함은 매체의 판권물에 대한 운영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배급사 계약은 한 곳만 하셔야 합니다. 중복으로 배급 계약을 하셨다면 그 배급 계약 내용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 ex : 영화제 출품만을 하는 배급사 - 국내상영 배급사)

 

한 작품에 대해서 저희와 배급 계약을 하셨는데, 다른 곳에서 해당작품을 활용하고 싶다고 감독님께 의뢰가 온 경우에는 그 활용처가 영리적인 목적인지 비영리적인 목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감독님께서는 공동저작권자, 공동제작자 이기 떄문에 비영리적인 목적으로는 어디에서든지 상영하실 수 있으나

저희가 판권물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있어 영리적인 목적으로는 상영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배급자로써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지만 감독님. 저는 독립 예술 영화가 많은 관객들에게 노출되어 보다 많은 관객층을 형성하고 활성화 되기를 바라고 좋은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더 좋은 방법으로 한 작품이 관객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도 있겠죠

저희쪽 배급이 아닌 다른 활용처에서 보다 많은 수익이 날 수 도 있을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희와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와 배급 계약을 하셨는데 영리적인 목적으로 감독님의 작품을 활용하고 싶다고 의뢰가 온 경우 

혹시나 모를 불상사를 위해 저희와 먼저 협의를 하시고 충분한 가능성을 의논하신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배급사로써 한 작품을 맡아서 배급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이 어디에 어떻게 상영되고 있는지 알기 위함이며

만약 그 작품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낸다고 하면 너무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계약하신 많은 감독님들과도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팅을 통해 저와 감독님들 간의 공통된 목표는 좋은 영화를 널리 알리자 입니다.

 

이 초목표를 위해 충분히 협의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기를 바라며, 또 문의가 있으신 경우 연락주세요^^

 

ktf2001
2019.01.15 19:22
cmpictures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일로 만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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