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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2차 교육' 모집_수료자 훈련수당 지급 사업

sep9wind
2017년 05월 22일 10시 26분 09초 158

현장영화인 직업훈련지원사업 교육생 모집 공고 (2회차)

 

1. 사업 안내

   가. 사업명 : 2017년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 교육지원 : 실업중인 현장영화인을 대상으로 직무능력개발 교육 무료지원

     □ 훈련수당 : 4주 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훈련수당 100만원(세전금액) 지급, 1인당 년 1회에 한함

     □ 교육기간 : 2017. 6. 7.(수) ~ 6.30.(금)

     □ 선발인원 : 80명

   다.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며, 교육기간 중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있지 않는 자

 

구분

대상

자격기준

비고

1순위

현장영화인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KOBIS사이트 크레딧 검증

배우제외

영화업 관련 회사, 기관, 단체 근로경력 1년 이상

재직자 제외

2순위

영상산업근로자

영상업 관련 회사, 기관, 단체 근로경력 1년 이상

재직자 제외

자격검증

3순위

비수당 신청자

성인 일반수강자 신청, 자격기준 없음

1순위, 2순위 선발 후 잔여 정원 발생시 선발 가능

 

 

       * 매회 교육신청자 자격기준 충족 검증 후 1순위-2순위-3순위 순으로 교육인원 선발

       * 1순위 영화업은 영화제작업, 영화배급업, 영화수입업, 영화상영업에 한함, 그 외의 업종은 2순위 영상업체로 포함

       * 2순위 영상업체 근로 경력은 영상(영화) 연관성에 여부를 심의하여 정원 내에 서 선발

       * 3순위는 수당지급대상이 아닌 일반수강자 대상으로 잔여정원발생시 선발할 수도 있음

   □ 교육대상 선발방법

      ㅇ 동 사업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그 대상은 현장 영화인을 우선으로 하며, 그 다음 영화산업과

         연관성을 고려 이후 영화계로 이직이 가능한 영상산업 근로자 까지 포함

      ㅇ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으로 선착순 접수

      ㅇ 2순위의 신청자의 경우 근로경력이 영상(영화)에 대한 연관성을 심의하여 정원 내에서 선발

      ㅇ 모든 신청서류 내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

      ㅇ 실업수당과 중복 수혜 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됨

   □ 훈련수당 지급기준

      ㅇ 지급대상 : 실업급여 미수급자로 교육 개시일 부터 훈련수당 지급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자 중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수료자

      ㅇ 수료대상 : 108시간 기준 직무필수 전 과정 수강 포함 15일 이상(80%) 출석 이상

      ㅇ 훈련수당 지급 : 수료자 대상으로 100만원(세전금액) 지급

      ㅇ 신청의 한도 : 1인 1년 1회

      ㅇ 지급시기 :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

          ※ 교육기간 중 중식과 주차권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교육 접수일정

  가. 커리큘럼 공지 및 신청 접수

   □ 공지 및 접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회원가입 후 [세부진흥사업]-[진흥사업신청]에 접수

   □ 접수기간 : 2017. 5. 15.(월) ~ 2017. 5. 23.(화) 18:00까지

       ※ 마감일 오후 18시에 홈페이지 접수창이 마감됩니다.

   □ 교육생 선정 및 발표 : 2017. 5. 29.(월) 예정 홈페이지 공지, 개인별 문자 발송

   □ 교육인원 : 80명(순위별 선착순 접수 선발)

 

  [접수방법]

   □ 제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회원가입 후 본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회원가입자와 직업훈련교육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타인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반려함

 □ 제출방법 : 신청서류를 하나의 파일(신청서 등 모든 스캔하여 500MB 이하로 제출)로 홈페이지 접수창에 업로드

 

[신청문의]

영화진흥위원회「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담당자 02-2039-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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