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망초 북한 주제 청년영화 제작 지원 공모전 안내
북한이탈주민, 탈북국군포로, 전시·전후 납북자 등 ‘역사의 조난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물망초는 35세 이하의 청년 영화인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단편영화 제작 지원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0월 30일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I.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북한 주제 청년영화 제작 지원 공모전
2. 사업분야 : 상영시간 30분 이내 단편영화
3. 사업예산 : 총 30,000,000원 (전체 2편,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4. 지원내용
지원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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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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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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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국군포로를 주제로 한 작품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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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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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당 최대 20,0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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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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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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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자격
본 공모전은 북한인권 단편영화 제작을 지원하며, 영화·영상제작업 관련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35세 이하 청년 영화인 중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는 청년 영화인
• 영화학을 전공했거나 영화 제작 경험이 있는 35세 이하 청년 영화인
2) 영화과 재학생 및 졸업생
• 4년제 영화과 및 영화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35세 이하 청년 영화인
3) 영화교육기관 소속 조건
• 2·3년제 대학, 대학원, 영화아카데미 재학 또는 졸업한 35세 이하 청년 영화인
※ 영화 제작 참여자(감독, 배우, 스태프 등)가 동일 학교 출신일 필요는 없습니다.
II. 신청 및 접수
1. 접수기간 : 2024. 10. 30. (수) ~ 11. 10. (일). 18:00까지
2.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mulmangcho@mulmangcho.org
※ 공고문 하단 양식1~3 붙임 참조
※ 이메일 주소 오기재, 용량 초과 등으로 인한 미수신은 책임지지 않음
3. 신청서류
1) 제작지원 신청서(별첨 1)
2) 기존 필모그래피 중 상영시간 5분 이상인 작품 제출(심사용 스크리너)
3) 재학증명서(영화과 및 영화학교 재학생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 포트폴리오, 경력증명서, 영화 관계자 추천서, 참여작 증빙 서류 등은 선택 제출
4. 서류제출 안내
1)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2) 작성 문서의 서명란은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며, 스캔하여 제출
3) 모든 파일을 하나로 묶어(파일명 : 영화제목_신청자이름.zip) 발송
4) 기존 작품(심사용 스크리너)은 유튜브, 비메오 등 온라인 링크로 제출
III. 심사
1. 심사형태 : 영화 관련 전문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
2. 심사기준 : 연출의 적절성, 완성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심사방식
1) 1차 심사 : 서류전형(선정자 발표는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2) 2차 심사 : 면접(서류전형 선정 지원자에 한함)
4. 심사일정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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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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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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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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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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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 11.10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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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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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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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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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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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망초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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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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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원자 혜택
1. 북한인권 단편영화 제작비 중 최대 20,000,000원 이내로 차등 지급
2. 완성작에 대한 영화 등급분류 지원
3. 기술 시사회, 공개 시사회 지원
V. 지원자 유의사항
1. 기술 시사회, 공개 시사회 등 (사)물망초 주관 부대행사 필수 참석
2. 완성작에 대한 저작권은 (사)물망초에 있음
VI. 지원금 지급 및 지원조건
1. 지원금 지급 : 제작 진행에 따라 3회 분할 지급
1) 1차 지급 : 시나리오 완고 후 지원금의 35% 지급
2) 2차 지급 : 촬영(제작) 시작 후 35% 지급
3) 3차 지급 : 1차 편집본 제출시 30% 지급
2. 지원조건
1) 영화제작 관련 법인, 개인사업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만 지원 가능
2) 지원 대상자는 2025. 2. 28.까지 작품 제작을 완료하고 완성작을 제출해야 함
3) 홍보 자료 및 최종 상영본에는 반드시 ‘제작 : 사단법인 물망초, 지원 :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을 명시
4) 지원 대상자는 계약 체결 이후 진행 상황을 매월 말일까지 (사)물망초에 보고해야 하며,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경내용이 있는 경우 필요시 별도의 승인절차를 진행 해야 함
5) 지원금 집행은 지정된 별도의 통장과 (사)물망초가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해야 함
6) 지원 대상자는 2025. 2. 20.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기타
법률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해야 함
7) 지원금이 작품 제작예산을 초과할 경우 (사)물망초와 협의 후 잔액을 반납해야 함
3. 지원금 사용
1) 계약체결 후 제출한 예산계획서를 토대로 집행해야 하며, 부득이한 예산 변경사 유 발생시 (사)물망초의 사전승인 하에 예산변경 후 집행하여야 함
2) 기타 지원금, 자부담분 있을 시 예산계획에서 반드시 반영
3) 지원금의 최대 30%까지 인건비 편성 가능
4) 인건비의 경우, 1인이 단독 수령할 수 없으며 대표 신청인이 구성원에게 배분
5) 지원금 사용 불가
① 자산취득비 : 장비수리비 및 장비구입(카메라 구입 등 비소모품성 물품)
② 자가시설 이용료, 사무실 임차료 등 경상비
③ 사후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관세 등)
④ 유흥업소 및 주류, 담배구입 등(식비 : 일반음식점 사용가능)
⑤ 통신비 : 휴대폰 요금, 사무실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
⑥ 기타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
※ 지원금 계좌에서 현금인출 및 사후환급 금지
VI.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1. 제작 기한 내 제작 포기 및 제작 완료 불가 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2.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거나 이로 인해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서상 의무 불이행 및 별도 승인 없이 선정 당시의 기획 내용과 다르게 제작되는 경우는 지원결정을 취소하며 지원금을 환수
3.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 로 판명될 경우(제작 신청과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 지원 작품에 대한 선정을 취 소하고 지원금은 즉시 환수 조치함
4. 제작 완료된 작품일지라도 추후에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될 경 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함
5. 이 외에 기타 협약 사항 위반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함
VII. 기타
1. 저작권(음악, 영상 등)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감독(지원자)이 전적으로 가짐
2. 제작 완성 후 (사)물망초 시사회 상영, 유튜브 업로드 및 국내외 영화제 출품에 동 의해야 함
3.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은 (사)물망초에 귀속하되, 공익을 위한 경우 신청인 혹은 제 작진이 비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
4. 지원 대상자는 계약체결 이후 진행 상황을 (사)물망초에 보고해야 하며, 중요한 제 작사항의 변경내용이 있는 경우 즉시 (사)물망초 보고 후 별도의 승인 절차를 진행 해야 함
IX. 문의
사단법인 물망초
Tel. 02-585-9963 / E-mail : mulmangcho@mulmangcho.org
※ 전화문의 : 월~금요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가끔 들려보시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어떤것을 건질지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