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FA+영화인교육
KAFA+영화인교육은 기존 ‘현장영화인 교육 사업’의 개편된 사업으로서 초보영화인과
영화업 종사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존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I. 사업 개요
1. 사 업 명: KAFA+영화인교육
2. 사업목적: 현장 영화인 재교육을 통한 영화산업 구성원의 역량 강화 및 인력 선순환 기반 마련
3. 사업내용
가. 교 육 명: <촬영부 양성 과정 step2>
나. 교육일시: 2024년 9월 11일(수) ~ 13일(금) 10:00 ~ 13:00/ 14:00 ~ 18:00
다. 교육내용: 촬영부(조수)의 세부 업무 및 역할 실습
6회차 강의 (아래 커리큘럼 참고)
라. 강 사: 윤병선 촬영감독(아래 필모그래피 참고)
마. 교육장소: 추후 확정 예정
서울 중구 퇴계로 OR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1층 강의실(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143)
II. 교육 모집 내용
1. 지원 자격
가. 모집 기준 (최소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①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KOBIS 크레딧 검증)
② 촬영부 step1 수료자
나. 우선 순위
① 촬영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89년도 이후 출생 청년을 우선으로 선발
② 지역 영화인 30% 우선 선발(자격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
- 서울, 경기, 인천은 제외되나 해당 광역 군 단위는 포함
2. 선발 인원: 20명 내외
3. 선발 절차
가. 모집 기준에 근거하여 선별
나. 선별된 교육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
※ 우선순위는 교육 수준을 맞추기 위해 강의와 관련된 직무 경력 보유자 및 일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교육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선발자에 한해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
라. 수강 신청자 사전 설문(문자) 완료 시 선발 확정
4. 일정
가. 신청접수 기간: 2024년 8월 14일(수) ~ 선착순 검토 후 정원 모집 시 마감
나. 선발 공지: 2024년 9월 4일(수)까지
※ 신청자가 쇄도할 경우 신청접수가 조기 마감되오니 조속한 신청 바랍니다.
5. 접수 방법
가. 교육 신청 방법
① 한국영화아카데미(www.kafa.ac)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영화교육지원센터] → [KAFA+ 영화인교육] → [교육신청]
③ 교육신청 페이지에 [추가 입력사항]에 본인 해당 사항 정보 기입 ④ [경력 증빙 서류] 란에 '제출 서류' 첨부- '나. 제출 서류 안내' 참고
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신청하기] 클릭
※ 교육 신청 페이지에 파일 첨부 기능 추가되어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 제출 서류 안내 (링크 정보 누락 또는 서류 미제출 시 선발되지 않습니다.)
① 영화/영상 관련 제작자: ‘KOFIC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
및 네이버, 다음, KMDB등 의 크레딧 검색을 기준으로 하며,
검색 결과 링크 정보 기입 또는 화면 캡쳐하여 첨부.
검색이 안 될 경우 영화 엔딩크레딧 화면 캡쳐 첨부.
② 관련 산업 경력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직종 포함) 첨부
※ 경력증명서 발행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이 일치해야 하며,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하나만 제출해도 됨.
다. 접수 시 주의 사항
① 공평한 교육 혜택 제공을 위하여 장기교육(5회차 이상) 수강생 중복 선발을 지양합니다.
단 같은 과정의 step2, step3 강의는 가능합니다.
※ 장기교육 수강생이 다른 장기교육 신청 시, 선발에서 후 순위로 고려됨.
단, 지역 영화인에 한해 중복 수강 가능
② 개인 회원 가입자 (등록자)와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③ 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선발에서 제외
III. 사업 관리
1. 수강 신청 취소 및 결석에 따른 제재
가. 수강 신청 취소
① KAFA홈페이지 로그인→[MY PAGE]→[KAFA+영화인교육 신청내역]→접수한 교육 클릭→[취소 신청]
또는 kafa1@kofic.or.kr 로 취소 요청 메일 발송
② 선발 확정 개별 공지 시 안내되는 취소 가능 기한 엄수
③ 취소 가능 기한 이후 취소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재 대상
나.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① 취소 없이 불참시, 타 강좌 30일간 신청 불가
② 3회 이상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 장기 교육 프로그램 50% 이상 결석하는 경우 동일한 제재
③ 불가피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1주일 내로 이메일로 제출
다. 수업 참여 불성실에 따른 제재 사항
① 과제 및 준비물 지참 등과 관련하여 수업 참여에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경우, 선발 취소 조치
라. 중도 하차 시 제재 사항
①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하차 시, 일주일 내로 사유서 등 증빙자료 제출
② 하차 인정 가능한 사유: 병가, 개강 이후 취업 등 (담당자에게 문의)
③ 인정 가능 사유가 없거나 증빙 자료 미제출 시,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2. 교육 신청의 제한
가. 영화진흥위원회의 관련 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
나.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동 교육에 신청하는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자
다. 신청자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
(교육신청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3. 교육생 선발 취소
가. 교육 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함
나. 대리 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함.
4. 교육생의 의무
가.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나. 출석 체크에 관한 준수사항
① 강의 시작 시 경비실 입구에 비치된 출석부에 서명
② 강의 시작 10분 후 입장 지각 처리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③ 강의 종료 후 경비실 입구에 비치된 출석부에 서명
(퇴장 서명이 없으면 무단 조퇴로 간주,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④ 마지막 강의 후 강의 설문으로 퇴장 서명 대체
(강의 설문 불참 시 무단 조퇴로 간주,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다.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발언 등 성특법에 저촉되는 행위 시 해당 강의실에서
즉시 퇴장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라. 영화교육지원센터 내 수강생 차량 주차 절대 불가
5. 수료증 발급
가. 출석 80% 이상만 수료증 발급
나. 과제 제출 및 과제 발표를 포함한 교육 실습에 불참 시 수료증 발급 불가 다. 성평등, 안전, 인권 교육 수강 필수
① <성평등> 한국영화 성평등 센터 든든에서 수강 가능
② <안전> KAFA+영화인교육 홈페이지 – 온라인교육
<영화촬영 현장에서의 안전> 온라인 강의 수강 후 요약문 A4 한 장 이내 제출
③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강의 수강 후 수료증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사이버교육 > 수강신청 > [인권공부 첫 걸음] 강의 수강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KAFA+ 영화인교육 담당자)
전화: 02-320-3533
메일: kafa1@kofic.or.kr
카카오채널: ‘영화인교육’으로 검색후 친구 추가
가끔 들려보시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어떤것을 건질지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