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FA+영화인교육 KAFA+영화인교육은 기존 ‘현장영화인 교육 사업’의 개편된 사업으로서 초보영화인과 영화업 종사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존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I. 사업 개요 1. 사 업 명: KAFA+영화인교육 2. 사업목적: 현장영화인 재교육을 통한 영화산업 구성원의 역량강화 및 인력 선순환 기반 마련
3. 사업내용 가. 교 육 명: <영화 촬영 현장에서의 안전> 나. 교육일시: 2024년 7월 8일(월) 19:30~21:00 다. 교육내용: 영화 현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안전수칙을 배우는 시간 ※<산업안전>, <인권>, <성평등>강의 이수 완료해야 장기 교육 과정 수료증 발급 ※<성평등>: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에 개설된 공개 강좌를 개별로 신청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 개설된 공개 강좌를 개별로 신청 라. 강 사: 홍이연정 PD 장편 <밤과 낮> 제작실장 (영화사 봄/감독 홍상수) 캐나다 장편 로케이션 서비스 (부산촬영) 드라마 <우리, 집>(가제: 가스라이팅) 헝가리 촬영 로케이션 서비스 총괄 진행 前)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PGK) 사무국장
마. 교육장소: 영화교육지원센터 1층 강의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143)
II. 교육 모집 내용 1. 지원 자격 가. 모집 기준 (최소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① 영화/영상 제작(미개봉 및 단편 포함) 및 영화/영상 산업 직무 관련자 ② 영화/영상 관련 전공자 및 교육 활동 경력자 나. 우선 선발: 2024년 장기 교육 과정 선발자
2. 선발 인원: 40명 내외
3. 선발 절차 가. 모집 기준에 근거하여 선별 나. 선별된 교육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 다. 선발자에 한해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 라. 수강 신청자 사전 설문(문자) 완료 시 선발 확정
4. 일정 가. 신청접수 기간: 2024년 6월 7일 (금) ~ 선착순 검토 후 정원 모집 시 마감 나. 선발 공지: 2024년 7월 1일 (월)까지
5. 접수 방법 가. 교육 신청 방법 ① 한국영화아카데미(www.kafa.ac)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영화교육지원센터]→[KAFA+ 영화인교육]→[교육신청] ③ 교육신청 페이지에 [추가 입력사항]에 본인 해당 사항 정보 기입 ④ [경력 증빙 서류] 란에 '제출 서류' 첨부- '나. 제출 서류 안내' 참고 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신청하기] 클릭 나. 제출 서류 안내(링크 정보 누락 또는 서류 미제출 시 선발되지 않습니다.) ① 관련 전공자: 재적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첨부 ② 관련 산업 및 교육 활동 경험자: 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직종 포함) 첨부 ※ 경력증명서 발행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이 일치해야 하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하나만 제출해도 됨. ③ 영화/영상 관련 제작자: ‘KOFIC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 및 네이버, 다음, KMDB등 의 크래딧 검색을 기준으로 하며, 검색 결과 링크 정보 기입 또는 화면 캡쳐하여 첨부. 검색이 안 될 경우 영화 엔딩크레딧 화면 캡쳐 첨부. ④ 지역 영화인 우선선발 대상자: 주소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첨부 ※ ①, ②, ③, ④ 중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다. 접수 시 주의사항 ① 개인 회원가입자(등록자)와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②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선발에서 제외
III. 사업 관리 1. 수강 신청 취소 및 결석에 따른 제재 가. 수강 신청 취소 ① KAFA홈페이지 로그인 → [MY PAGE] → [KAFA+영화인교육 신청내역] → [접수한 교육 클릭] → [취소 신청] 또는 kafa1@kofic.or.kr 로 취소 요청 메일 발송 ② 선발 확정 개별 공지 시 안내되는 취소 가능 기한 엄수 ③ 취소 가능 기한 이후 취소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재 대상 나.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① 취소 없이 불참 시, 타 강좌 30일간 신청 불가 ② ①번 제재 3회 이상 시,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③ 불가피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1주일 내로 이메일로 제출
2. 교육 신청의 제한 가. 영화진흥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중에 있는 자 나.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동 교육에 신청하는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자 다. 신청자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 (교육신청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3. 교육생 선발 취소 가.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함 나.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함.
4. 교육생의 의무 가.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나. 현장 강의 출석 체크에 관한 준수사항 ① 강의 시작 시 경비실 입구에 비치된 출석부에 서명 ② 강의 시작 10분 후 입장 결석 처리 ③ 강의 종료 후 강의실 입구에 비치된 강의 설문 (QR코드로 접속) 참여 (강의 설문 불참 시 결석 처리) ※ 지각, 조퇴, 강의 설문 미참여 시 결석으로 간주 라.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발언 등 성특법에 저촉되는 행위 시 해당 강의실에서 즉시 퇴장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마. 영화교육지원센터 내 수강생 차량 주차 절대 불가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KAFA+ 영화인교육 담당자) 전화: 02-320-3533 메일: kafa1@kofic.or.kr 카카오채널: ‘영화인교육’으로 검색후 친구 추가
가끔 들려보시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어떤것을 건질지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