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주영상위원회에서 08' 전라북도 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사업 극장용 장편영화가 최종 선정되지 않은 관계로 아래와 같이 극장용 장편영화 재공고를 공지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영상위공고 2008 - 12 호]
[08 전라북도 영화제작 인큐베이션사업] 극장용 장편영화 재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주 최 : 전라북도
○ 주 관 : (사)전주영상위원회
○ 신청대상 : 필름 및 디지털로 제작되는 모든 장르의 극장용 장편영화
※ 단 에니니메이션 제외
○ 신청자격 :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제작업자로서 전라북도 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단, 공고일 현재)
○ 지원부문 : 순제작비의 50%내
○ 총지원비 : 1억 5천만원 이내
○ 지원편수 및 지원금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작품
심사시 최종 결정
○ 지원방식 : 약정체결 후 제작진행에 따라 2회 분할지급
- 1차 지급 : 약정체결 후 제작착수계획서 제출 및 증빙시 지원금의 50% 지급
- 2차 지급 : 본 촬영50% 진행 확인(증빙) 후 지원금의 50% 지급
□ 지원금의 지급 및 지원조건
○ 지급조건 : 약정체결과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후 신청에 의함.
단,지급 후 환수사유 발생시에는 법률에 의한 이자
및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 지원조건
- 제작자는 지역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촬영횟수의 50% 이상을 전라북도 일원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영화촬영에 필요한 스텝, 인력, 장비, 후반작업 등을 전라북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원작품의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주영상위원회와 지원약정체결을 해야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 지원결정을 취소함
- 지원대상자는 제작완성보증을 위해 지원금 신청 전까지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보험가입기간 등 세부사항은 약정서에 따름)
-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작완료 하여야 함.
※ 약정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에 착수하지 못했을 시 지원 취소
- 제작자는 제작완료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제작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는 국세청에서 발행한 것을 인정한다.)
- 정산서에서는 지원금 해당분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서, 증빙자료 및 영수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원금 사용에 있어서 인건비 및 진행비는 위원회 지원결정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진행비는 식․음료비, 주차비 등을 말한다.
- 제작완성 된 영화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영리 공공 목적에 한하여 전라북도 및 전주영상위원회 활용에 동의하고 최종 프린트 또는 마스터 한 벌과 DVD 5벌을 전주영상위원회에게 제출 한다.
- 본건 영화에 대하여 전주영상위원회가 제공하는 리더필름을 오프닝에 삽입해야하며, 제작지원 사실을 상영본 크레딧(엔딩)과 홍보물에 필히 표기해야 하며, 전주영상위원회 제공하는 양식(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작은 제작종료 후 2년간 영화제 초청 및 수상 등의 성과를 전라북도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08. 8. 1(금) ~ 8. 25(월)
○ 접수기간 : 2008. 8. 21(목) ~ 8. 25(월) 18:00
※ 단, 우편접수는 8. 25일 소인까지 인정
○ 신청편수 : 제작사별 1개 작품
○ 지원신청 서류
- 08 전라북도 영화제작지원 인큐베이션사업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영화제작 계획서 1부(소정양식)
- 제작비 예산내역서 1부(소정양식)
※ 제작비 명세서에 본인이 지원받고자 하는 항목 및 지원 금액을 반드시
표시하여 지원 신청하고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시놉시스(A4 2매 내외) 및 시나리오 각 6부
※ 다큐멘터리의 경우 기획구성안, 자료조사 및 취재 내용으로 대체
하여 제출
- 스토리보드 또는 그림콘티 6부 (희망자에 한해 제출)
- 영화업 신고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영화제작사 소개서 1부
- 연출, PD, 시나리오 작가 이력서 (작품 및 영화경력 위주) 각 1부
※ 단, 신청자는 자기소개서 포함
- 감독이 직접 연출한 대표작품(포트폴리오) 6편(DVD)
-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8. 25일 소인까지 인정)
※ (사)전주영상위원회(www.jjfc.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 제공
○ 접수장소 :
(560-82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70-4 전주소프트
웨어지원센터 101호 (사)전주영상위원회 ‘08 전라북도 영화
제작지원 인큐베이션사업 담당자 ☎ 063-286-0421,3,4
※ 한번 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추가수정 불가
(단, 접수기간동안 가능)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구성 : 전라북도가 위촉한 영화전문가 5인
○ 운영 : 단일심사위원회 운영 (1차, 2차 심사)
- 1차 심사 : 시나리오, 서류 및 포트폴리오 심사
- 2차 심사 : 면접심사
○ 심사방법 : 전라북도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함
○ 심사결과 : 심사 종료 후 지원 선정작 개별통보 및 전라북도와
(사)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 선정작 발표 일정은 추후 공개
□ 기타사항
○ 제작진행상황의 보고 등
- 지원대상자는 지원작품의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사)전주영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취소 및 지원금 반환
- 취소 및 지원금 반환사유
․지원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및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전라북도의 관련규정을 위배한 경우
․지원신청 시 제출했던 기획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경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수행능력 상실로 영화의 제작완성이 불가능한 경우
․영화제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된 경우
․약정서에 명시한 기간내에 제작을 못하는 경우
- 취소(취하)에 따른 제재조치
․제재대상 : 작품저작권자(개인), 제작사, 대표 및 향후 해당
대표가 새로 설립한 법인
․제재내용 : 지원금의 반환 및 향후 전라북도와 (사)전주영상위원회
지원사 업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제재기간 : 제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 저작권 : 제작된 작품의 판권은 신청인 또는 제작진에 귀속됨.
단, 전라북도와 (사)전주영상위원회의 홍보 및 공익 목적을 위해 지원작을
비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사)전주영상위원회 ‘08 전라북도 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사업 담당자
전화 ☎ 063-286-0421,3,4 /이메일 jeonjufc@naver.com
가끔 들려보시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어떤것을 건질지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