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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전라북도 영화제작 인큐베이션 극장용장편영화 재공고

asura0
2008년 08월 01일 14시 16분 06초 1105
(사)전주영상위원회에서 08' 전라북도 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사업 극장용 장편영화가 최종 선정되지 않은 관계로 아래와 같이 극장용 장편영화 재공고를 공지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영상위공고 2008 - 12 호]
[08 전라북도 영화제작 인큐베이션사업] 극장용 장편영화 재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주 최 : 전라북도
○ 주 관 : (사)전주영상위원회
○ 신청대상 : 필름 및 디지털로 제작되는 모든 장르의 극장용 장편영화
※ 단 에니니메이션 제외
○ 신청자격 :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제작업자로서 전라북도 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단, 공고일 현재)
○ 지원부문 : 순제작비의 50%내
○ 총지원비 : 1억 5천만원 이내
○ 지원편수 및 지원금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작품
심사시 최종 결정
○ 지원방식 : 약정체결 후 제작진행에 따라 2회 분할지급
- 1차 지급 : 약정체결 후 제작착수계획서 제출 및 증빙시 지원금의 50% 지급
- 2차 지급 : 본 촬영50% 진행 확인(증빙) 후 지원금의 50% 지급


□ 지원금의 지급 및 지원조건

○ 지급조건 : 약정체결과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후 신청에 의함.
단,지급 후 환수사유 발생시에는 법률에 의한 이자
및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 지원조건

- 제작자는 지역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촬영횟수의 50% 이상을 전라북도 일원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영화촬영에 필요한 스텝, 인력, 장비, 후반작업 등을 전라북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원작품의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주영상위원회와 지원약정체결을 해야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 지원결정을 취소함

- 지원대상자는 제작완성보증을 위해 지원금 신청 전까지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보험가입기간 등 세부사항은 약정서에 따름)

-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작완료 하여야 함.
※ 약정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에 착수하지 못했을 시 지원 취소

- 제작자는 제작완료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제작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는 국세청에서 발행한 것을 인정한다.)

- 정산서에서는 지원금 해당분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서, 증빙자료 및 영수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원금 사용에 있어서 인건비 및 진행비는 위원회 지원결정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진행비는 식․음료비, 주차비 등을 말한다.

- 제작완성 된 영화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영리 공공 목적에 한하여 전라북도 및 전주영상위원회 활용에 동의하고 최종 프린트 또는 마스터 한 벌과 DVD 5벌을 전주영상위원회에게 제출 한다.

- 본건 영화에 대하여 전주영상위원회가 제공하는 리더필름을 오프닝에 삽입해야하며, 제작지원 사실을 상영본 크레딧(엔딩)과 홍보물에 필히 표기해야 하며, 전주영상위원회 제공하는 양식(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작은 제작종료 후 2년간 영화제 초청 및 수상 등의 성과를 전라북도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08. 8. 1(금) ~ 8. 25(월)
○ 접수기간 : 2008. 8. 21(목) ~ 8. 25(월) 18:00
※ 단, 우편접수는 8. 25일 소인까지 인정
○ 신청편수 : 제작사별 1개 작품
○ 지원신청 서류
- 08 전라북도 영화제작지원 인큐베이션사업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영화제작 계획서 1부(소정양식)
- 제작비 예산내역서 1부(소정양식)
※ 제작비 명세서에 본인이 지원받고자 하는 항목 및 지원 금액을 반드시
표시하여 지원 신청하고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시놉시스(A4 2매 내외) 및 시나리오 각 6부
※ 다큐멘터리의 경우 기획구성안, 자료조사 및 취재 내용으로 대체
하여 제출

- 스토리보드 또는 그림콘티 6부 (희망자에 한해 제출)
- 영화업 신고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영화제작사 소개서 1부
- 연출, PD, 시나리오 작가 이력서 (작품 및 영화경력 위주) 각 1부
※ 단, 신청자는 자기소개서 포함
- 감독이 직접 연출한 대표작품(포트폴리오) 6편(DVD)
-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8. 25일 소인까지 인정)
※ (사)전주영상위원회(www.jjfc.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 제공

○ 접수장소 :
(560-82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70-4 전주소프트
웨어지원센터 101호 (사)전주영상위원회 ‘08 전라북도 영화
제작지원 인큐베이션사업 담당자 ☎ 063-286-0421,3,4

※ 한번 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추가수정 불가
(단, 접수기간동안 가능)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구성 : 전라북도가 위촉한 영화전문가 5인

○ 운영 : 단일심사위원회 운영 (1차, 2차 심사)
- 1차 심사 : 시나리오, 서류 및 포트폴리오 심사
- 2차 심사 : 면접심사

○ 심사방법 : 전라북도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함

○ 심사결과 : 심사 종료 후 지원 선정작 개별통보 및 전라북도와
(사)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 선정작 발표 일정은 추후 공개




□ 기타사항

○ 제작진행상황의 보고 등

- 지원대상자는 지원작품의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사)전주영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취소 및 지원금 반환

- 취소 및 지원금 반환사유

․지원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및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전라북도의 관련규정을 위배한 경우
․지원신청 시 제출했던 기획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경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수행능력 상실로 영화의 제작완성이 불가능한 경우
․영화제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된 경우
․약정서에 명시한 기간내에 제작을 못하는 경우
- 취소(취하)에 따른 제재조치
․제재대상 : 작품저작권자(개인), 제작사, 대표 및 향후 해당
대표가 새로 설립한 법인
․제재내용 : 지원금의 반환 및 향후 전라북도와 (사)전주영상위원회
지원사 업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제재기간 : 제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 저작권 : 제작된 작품의 판권은 신청인 또는 제작진에 귀속됨.
단, 전라북도와 (사)전주영상위원회의 홍보 및 공익 목적을 위해 지원작을
비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사)전주영상위원회 ‘08 전라북도 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사업 담당자
전화 ☎ 063-286-0421,3,4 /이메일 jeonjuf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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