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영화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우수 영상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저예산 독립영화 제작지원 프로그램인 <제2회 서울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영상 창작 욕구를 지닌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02-777-7092 내선 331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http://www.seoulfc.or.kr/board/board_read.asp?bid=0201&id=105&searchtype=&searchtext=&gotopage=1&category=notice#
제2회 서울독립영화 제작지원 프로그램
◎주최 : 서울특별시
◎주관 : 서울영상위원회
◎후원 : 한국독립영화협회
프로그램 개요
◎지원대상 : 필름 및 비디오로 제작되는 독립 장·단편 극영화, 다큐멘터리. 단, 애니메이션을 제외함
◎신청자격 :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일반인
◎신청형식 : 기획 및 촬영 중인 작품
◎지원예산 : 1억7천6백만원
◎지원내용 :
· 지원금의 50%를 초과하는 인건비와 10%를 초과하는 숙박·교통 등 로케이션비를 제외한 순제작비
· 장편(60분 이상) : 편당 최대 50,000천원까지 순제작비 50% 이내에서 차등지원
· 단편(60분 이내) : 편당 최대 10,000천원까지 순제작비 50% 이내에서 차등지원
◎지원편수 :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지원금 지급 및 지원조건
◎지원금 지급
· 선정작 발표 후 지원자는 1개월 이내에 약정서를 체결해야 함
※ 약정체결 시 완성보증보험 가입 필수
※ 완성보증보험은 가입 비용은 본인 부담
· 약정체결 후 본촬영 착수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관리 및 지원조건
· 약정서 체결 : 선정작 발표 후 1개월 이내. 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 촬영착수 시한 : 약정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에 들어가지 못 했을 때는 지원 취소
· 작품완료 시한 : 약정서 체결 후 1년 이내. 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
· 지원금 결산내역서 제출 등 : 지원자는 작품제작 완료 후 복사본 1벌 (DVD) 및 지원금 결산내역서(증빙영수증 포함) 1부를 제출 하여야 함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2008년 5월 26(월) ~ 5월 30(금)
◎접수서류
· 제작지원신청서 3부 (한글신청서)
· 제작기획서 3부 (한글신청서)
· 제작비명세서 3부 (한글신청서)
※ 제작비명세서에 지원을 희망하는 항목 및 지원금액 반드시 표시하여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범위 내에서 신청
· 신청인과 제작진 소개서 3부
· 시나리오 및 줄거리 3부 / 다큐는 기획안으로 대체 가능
· 스토리보드 및 그림콘티 3부 / 다큐는 구성안으로 대체 가능
· 촬영계획서 3부
· 신청인 포트폴리오(DVD) 1부 - 포트폴리오가 있는 경우에 한함, 단 포트폴리오 중 뮤직비디오는 인정치 않음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장소 : 서울영상위원회 사업담당자
※ 우편번호 100-861,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51-3 인성빌딩 2층(전화 : 777-709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심사위원회 구성 : 영화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단일 위원회로 예심과 본심 병행)
◎심사결과 발표 :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심사기준
· 내용적 요소 : 작품성 및 완성도 30% , 독창성 20%
· 현실적 요소 : 제작적합성 20% , 연출력30%
※서울을 소재로 활용한 작품에 한하여 총 점수 10%이내 가산점 부여
기타 유의사항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은 신청인 또는 제작자에게 귀속되나 서울시와 영상위원회 홍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영상위원회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제작기간 내에 제작포기 또는 제작완료 못할 시 지원금액의 환수 및 감독·제작자는 향후 3년간 서울시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에 지원 신청할 수 없음
가끔 들려보시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어떤것을 건질지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