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전용관의 도입과 등급분류 문제
<공청회 기획안>
1. 기획취지
작년 12월 27일 제한상영가 등급 및 제한상영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문광위와 법사위간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개정법률안의 통과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영화 등급보류조항에 대한 위헌판정'을 법조항으로 확인하는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에 앞서 제한상영관의 도입과 등급분류 제도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제한상영관(성인영화전용관)의 기능과 운영, 그리고 새로운 등급분류 제도의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현재 영진법개정과 제한상영관의 도입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문제와 청소년의 보호, 음란물에 대한 우려의 입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구체적인 두 가지 문제 - 성인영화전용관 문제와 등급분류 문제 -를 중심으로 공개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획하고자 한다.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2년 2월 26일(화) 오후 2시∼6시
- 장소 : 흥사단 강당(대학로 KFC 옆)
- 공동주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3. 공청회 프로그램
- 사회 : 원용진(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주제1. 성인영화전용관의 성격과 운영(2시∼3시 50분)
- 발제 : 신국원(총신대), 하승우(영화인회의 정책위원)
- 토론 : 강진구(영화평론가), 유창서(영화인회의 사무국장)
주제2. 현행 등급분류의 문제와 대안개발(4시 10분∼6시)
- 발제 : 권장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총무), 조영각(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 토론 : 이동연(문화연대 사무차장), 장은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위원)
※ 문의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정책실 간사 최준영 (773-7707, ptrevo@jinbo.net)
가끔 들려보시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어떤것을 건질지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