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출연자 모집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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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영상 배우분 구합니다.

즈얌
2025년 03월 20일 15시 44분 29초 356
제작 소사이어티 
작품 제목 마리나 항만 강의 영상 
감독 노동현 
극중배역 일타강사 
촬영기간 4월 1-2주차 중 조율하여 하루 촬영 예정 
출연료 회차당 30만원~ 40만원 협의 
모집인원
모집성별 남자, 여자 
담당자 김주영 
전화 010-6424-1136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로그인한 회원에게만 보입니다.
모집 마감일 2025-03-21 

마리나 항만, 선박과 관련된 내용의 강의 촬영입니다.
실제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시청하는 영상강의로 올라가는 영상 촬영입니다.

 

준비된 대본을 일타강사처럼 읽어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고 친숙한 톤에 중간중간 자연스러운 제스처가 담기는 분위기를 원합니다!

 

<촬영 일정>
4월 1-2째 주 중 조율하여 하루 촬영 예정


<페이>
식사 제공, 교통비는 따로 지급해드립니다.
페이는 30만원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메일로 프로필과 대사가 담긴 영상 보내주세요~

강의 영상 촬영이다보니 목소리 톤, 말투 등이 잘 담긴 영상이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본 일부분-

 

먼저, 고용계약이 뭔지 확실히 짚고 가야겠죠?

 

해양 엔지니어(근로자)가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 해양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하고, 사용자가(해양개발 기업, 조선소, 해양 건설사 등) 그 노동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고용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일한 후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때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겠죠?

 

 

그럼, 이 고용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서면 계약과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 이루어지는 구두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이 또한 고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 동의라고 해요.

 

, 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도 실제로 노동이 제공되고 있다면 고용계약이 성립된 걸로 본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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