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설명 콘텐츠 '성우' 모집합니다.

robing 2017.07.11 16:38:05 제작: 콘텐츠제작소 '모빗' 작품 제목: 직장맘,직장대디를 위한 노동법 감독: 모빗 극중배역: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여성 '목소리' 촬영기간: 7월 말경 출연료: 협의후 지급 모집인원: 모집성별: 여자 담당자: 강석일 전화: 010-2722-3747 이메일: kchan@mobit.co.kr 모집 마감일: 2017-07-13

안녕하세요 콘텐츠 제작소 모빗입니다.

 

 

금번 '직장맘을 위한 노동법 안내' 콘텐츠를 제작하며

함께 하실 여성 성우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20-30대의 여성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한 영상이며,

모든 화면은 모션 그래픽으로 작성되는 바,

'목소리 연기' 만을 담당하실 배우분을 모집하는 중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kchan@mobit.co.kr 로 

아래의 샘플 텍스트를 녹음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녹음기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녹음은 7월 내로 녹음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날짜는 협의하에 정하게 됩니다)

 

문의사항도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으로 보내시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메일 발송 예시)

[노동법 콘텐츠] 지원자 ㅇㅇㅇ 입니다.

 

 

 

*구연동화를 연기하듯 밝고 낭랑한 톤으로 연기해주세요!

 

샘플 대본)

임신중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쉬운 종류의 근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법에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업무로 전환시키되,

이 경우 근로자의 청구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임신 중에 수행하기 힘든 업무를 판단하여 업무를 변경해 달라고 하거나,

맡고 있는 직무의 양의 줄여 달라는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