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김영철 촬영 감독님의 "계약서" 안

montazu 2001.05.28 02:06:34
김영철의 촬영감독 "계 약 서" 안 많은 의견 바랍니다.
계 약 서
본 계약에 있어 제작사 ( )를 "甲"이라 하고, 동우필름 대표 촬영감독 김영철을 "乙"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乙은 동우필름 명의의 세금계산서(VAT별도)를 발행한다.

제 1조 : 甲과 乙은 제작하는 영화 "( )"에서 제작사와 촬영감독의 각 역할을 담당하여 성실히 임무를 완료하여야 하며, 본 계약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촬영을 완료한 날까지로 하되 乙은 A 프린트가 나올 때까지 甲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甲은 乙에게 해당보수 ( )원(VAT별도)으로 하고, 甲은 乙에게 계약금 ( )원(VAT별도)을 계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 ( )원(VAT별도)은 촬영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 2조 : 영화 "( )"는 순제작비 ( )원에 제작기간 ( )개월(2001년 월 일--2001년 월 일)로서, 촬영회수 ( )회를 촬영기준으로 하되 2001.( )월 이내에 촬영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촬영기간의 연장이나 촬영회수 초과 때의 급여 기준에 맞는 추가 인건비를 협의하여 지급한다. 또한 본 영화 "( )"에서의 촬영감독의 역할과 공헌에 합당한 흥행지분을 협의한다.

제 3조: 甲은 乙에게 한국영화 촬영감독협회서 주최하는 황금촬영상 영화제 출품과 비영리,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할 OK 프린트 한 벌을 제공한다.

제 4조 : 乙과 甲은 사전협의 없이 본 기본계약이나 제반 계약에 의해 발생된 일체의 권리, 의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 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시킬 수 없다.

제 5조 : 甲과 乙은 본 영화의 촬영에서의 안전사고에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甲과 乙에 소속된 자의 고의로 발생한 여하한 사고에도 乙과 甲은 민사상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 단 甲은 乙과 협의하여 乙과 乙에 소속된 자들의 상해보험을 들어야하며, 보험보상기간을 치료를 완료할 때까지로 한다. 보험대상자 명단은 계약할 때 주고받는다. 촬영장비, 조명장비, 발전기, 조명탑차 등 촬영에 동원된 모든 장비의 고의가 아닌 사고에 대한 손해보험도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甲은 보험증서 사본을 乙에게 제공한다.

제 6조 : 乙은 본 작품의 제작에 있어 촬영감독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저작권법, 초상권법,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甲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7조 : 甲과 乙의 계약위반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소키로 한다.

제 8조 : 본 계약서 내용의 해석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업관례에 따라 甲과 乙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을 후일에 증거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고 각각 서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2001년 월 일



甲 : 대표이사 ( )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乙 : 동우필름 대표 촬영감독 김영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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