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트스튜디오
( www.seoulartstudio.com )
요즘 공유오피스가 대세입니다. 그러나 우수한 변호사들은 함께 모여 공유오피스를 넘어 공유브랜드, 공유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로펌(Law Fir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창작스튜디오도 우수한 창작자들이 모여, 공유오피스, 공유스튜디오, 공유스태프, 공유브랜드, 공유프로젝트는 물론 더욱 발전된 가치를 공유하는 실용예술법인, 아트펌(ART Firm)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래나 교환,기부등등의 어떤것에 대해서도 필커는 책임이 없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특히 금전거래는 각별한 주위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