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메이크(리믹스) 된 노래를 1분 이내로 사용하려 하는데요.
저작권 사용 확인 및 사용료 지불을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저작권협회는 리믹스 곡은 협회에 지불하는 (원곡의) 저작권 사용료와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요 ㅠㅠ)
리믹스 된 앨범은 외국에서 제작한 음원입니다.
저작권 관련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