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는 저도 잘 모르겠고 예전기억에 관할소방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불꽃놀이 촬영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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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ntinC | |
2012년 02월 03일 14시 25분 23초 2902 3 |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영화감독의 꿈을 갖기 전 화약기사쪽의 진로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장난감 꽃불류종류로는 화약량의 제한이 있다보니(단발의 경우 10g이하) 영상촬영용으로 부적합한것이 사실입니다. 소음규제(70데시벨)까지 있다보니 대한민국에서 터지는 단발이란 단발들은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꽃불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미리 관할경찰서에 허가를 받고(도심같은경우 타상연화를 못 쓰고 허가조차 받기 힘듭니다.), 화약기사를 선임해서 사용해야 되며, 또한 화약을 사용하는 시간조차 엄수되어 영화촬영 진행이 힘듭니다. 전문가를 섭외할 경우 최소한 120만원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며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불가능한 부분일것 입니다.
혹시 전문가를 섭외할 경우 '유지곤폭죽연구소'를 찾아주시고, 섭외할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01034928692로 메세지를 보내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필림메이커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디어가 더 구체화 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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