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는 영엽용 입니다.
택시영업 자격증 없이 영업을 목적으로만 했을때 일반인운전이 않되는 것 이고요.
촬영을 목적으로 한다면 불법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운전을 하실분 께서 1."자동차운전면허증"과 2."운전자보험(월1만원정도)"을 가입하고 운전하신다면 별문제 없을 것 입니다.
택시를 대여 하시기 위해서는 당일 빈차로 운영하시는 기사님께 협의를 하셔서 하시는 방법과 또는 몇일전 영업용 택시기사님과 시일 및 장소 수고료를 협의를 해서 결정 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관련하여 필요 하시면 배우 김영철 에게 연락 주세요.
010-4023-8245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