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허가는 교정시설물촬영지원규정에 따라
서울영상위의 내용평가서, 추천서, 공문을 첨부하여 시나리오, 제작기획서, 촬영계획표를 제출하고
이를 교정과에서 검토한 후 자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하모니> <집행자> 모두 작년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심사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경우
해당 작품의 감독 혹은 프로듀서와 미팅을 주선하여 심사 전 기획의도나 촬영내용에 대해 한번 더 설명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합니다.
허가를 얻기까지 대략 한달 이상이 소요되며 기관의 내부 사정이 있어 심사가 미뤄질 경우
그 이상 걸리므로 여유를 가지고 문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서울영상위 홈페이지-서울촬영팁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각 지원기관별 신청서 양식 및 규정안 모아둔 곳에 보시면 법무부 제출서류 기본양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 출소장면을 위한 교도소 외경촬영과 같은 촬영은 해당 교도소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무부 허가를 요하는 경우는 교도소 내부에서 촬영을 하거나 관할 시설물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작품의 경우 심사대상이 됩니다.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영상위로 문의주세요
02-777-4263(로케이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