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를 필커에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자유오리 2016.06.06 02:38:40

필커에는 아직도 <협의>라는 조건으로 배우모집 공고가 많습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제 적용에 따라

시간과 급여가 구인공고에 게시 되어야 함에도

아직 필커에는 여전희 협의가 많습니다. (특히 학생 단편영화)

 

많은 사이트 및 네이버 밴드 등 현재 배우들의 권리를 위하여 최저임금이라도 받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필커도 임금이 정확히 게시 되지 않은 구인 공고(협의 등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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