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1회독 도전해보기

pearljam75 2004.10.07 00:13:02
사, 사실은...... 학교다닐땐 국가보안법 1회독도 안했다.
시험에 안나오니까.
가끔 헌법의 기본권 챕터에서 판례가 몇개 나오긴 했었지만.....

junsway님의 글을 읽고 먼지쌓인 법전을 펼쳐 국보법을 1회독 하며 워드에 쳐본다.
음..... "騷擾罪 소요죄" 이런 한자는 여전히 잘 읽혀지질 않는다. 날조, 인멸, 은닉....... 이런것도 마찬가지!


하여간 다음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저지른 무식한 국민들의 흉악무도한 범죄행위이다.

술자리에서 북한 군가를 부른 경우

가옥을 처러하려는 당국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언사를 한 경우

재일동포 유학생이 "북한은 남한보도 중공업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말한 경우

"6.25의 도발은 미국놈들과 소련놈의 책동에 의한 것이다"라는 말

사우디아라비아 공사장 숙소에서 "물가가 도대체 이렇게 비싸서야 살수가 있나...
이북은 똑같이 나누어 먹으니 좋겠다"

"이북은 지하철이 우리보다 7년 앞서 동양최대 규모로 만들어졌다....

국력은 수력 지하자원, 국민수준 등인데 이런면에서는 북한의 국력이 앞선다"라는 발언





<국가보안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항,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이 법은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축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된다.



제2조 <정의>

제1항,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2항 삭제(1991. 5.31)




제 2 장 죄와 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1항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호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2호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호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항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한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4조 <목적수행>

제1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명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외환) 내지 제97조(시설파손이적),제99조(일반이적),
제250조 2항(존속살해), 제338조(강도살인,치사) 또는 제340조제3항(해상강도살해,강간)에
규정된 행위를 한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간첩)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기미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호(소요), 제119호 제1항(폭발물사용), 제147조(도주원조),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
내지(공공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일반물건방화,연소) 제169조(진화방해),
제177조(현주건조물 일수) 내지(공공건조물일수,일반건조물일수)
제180조(방수방해) 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내지(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음용수혼독치사상)
제195(수도불통),제207조(통화의 위조), 제208조(위조통화취득),
제250조 제1항(살인), 제 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제333조(강도) 내지(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사), 제339조(강도강간) 또는
제 340조 1항 및 제2항(해상강도)에 규정된 행위를 한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 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구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
취거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위조) 내지(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제217조(위조유가증권등의 사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내지
259조(상해치사) 또는 262조(폭행치사상)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건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항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항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제1항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항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항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항 삭제


제6조 <잠입, 탈출>

제1항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목적달성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삭제

제4항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항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 <찬양, 고무>

제1항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제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이항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삭제

제3항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항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구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항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유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6항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항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 <회합,통신등>

제1항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삭제

제3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항 삭제


제9조 <편의제공>

제1항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 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항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항 삭제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제5조 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조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1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조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무고, 날조 >

제1항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항 범죄조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고가 2년 미만일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 <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 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제4조제1항 제1호중
형법제94조제2항, 제97조 및 제99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제6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 <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5조 <급수, 추징>

제1항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급수한다.
다만, 이를 급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항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조 <찬고인의 구인, 유치>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제2항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제1항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조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 <공소보류>

제1항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제3항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조 <상금>

제1항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조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제2항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조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제3항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항에서 부
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보로금>

제1항 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급하여
조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항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상>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장 조사위원회>

제1항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형법원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 중 판사는 군형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사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략

제4조 <결과조치>

제1항 구형법 제2편 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 2, 제9조, 구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렬,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의 외환의 죄, 군형법의 제13조, 제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으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2항 이 법 시행전에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항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항 이 법 시행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