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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거부 사이트 출범..

먼지
2002년 08월 21일 23시 36분 53초 5814
스팸메일거부 사이트 출범

스팸메일 보내면 최고 영업정지.형사고발



개별 스팸메일에 수신거부를 하지 않아도 스팸메일수신을 막을 수 있는 정부주관 스팸메일거부사이트가 출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등록하면 일괄적으로 스팸메일 전송이 차단되는 스팸메일거부사이트 '노스팸'( www.nospam.go.kr/www.antispam.go.kr을 2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주관하는 '노스팸'사이트에 개인의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전자우편주소를 등록하면 광고발송업체들은 해당 주소와 전화번호로 e-메일이나 단문메시지를 보내거나 구매권유전화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노스팸'에 전화번호나 e-메일주소가 등록되면 법률상 '의사표시'의 효과를 갖게되며 등록후에도 계속 스팸메일,메시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노스팸'사이트에 신고하거나 관련민원을 접수시킬 수도 있다.

'노스팸'에 등록된 전화나 e-메일로 광고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낼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과징금은 물론, 최고 1년이내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등 강도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노스팸'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10월1일부터 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체들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e-메일주소는 업체들이 전체 메일리스트는 확인할 수 없고 보유 e-메일리스트와 동일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암호화 시스템을 갖춘 뒤 연말께부터 통보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영세업체나 광고만 메일.메시지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등록여부를 무시하고 스팸공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등록된 전화번호와 메일리스트를 공정위가 통보하지 않아도 모든 업체들이 메일이나 메시지전송에 앞서 등록리스트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스팸메일과 메시지를 모니터한 결과 '광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전달된 메일과 메시지를 송출한 상당수 업체들을 적발했으며 곧 세부조사에 착수해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수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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