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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록선
2014년 12월 30일 19시 03분 58초 330

영진위 답변과 민원인 반론-


[RE][RE]개선요청 민원인에 대한 영진위 담당자의 어처구니없는 답변

(1)번 문제

영진위 -> 컴퓨터 등록이 안되는 그 '특정한' 날에 연락주십시오. 제 개인계정 가르쳐드릴테니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글 등록해보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정민원인을 막는 시스템오류는 없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원인 -> 마켓시스템 오류가 컴퓨터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개인계정의 문제라면, 특정민원인에 대한 계정을 막아놓고 계신다는 답변 같습니다. 제가 공공기관 컴퓨터에서 올리는데, 글등록이 안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시스템문제입니다.

저 같은 특정민원인이 글을 못올리는 경우 외에도 마켓에 글등록이 이상하게 되는 시스템오류문제는 다른 회원들도 지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담당행정이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성립합니까? 제가 대단한 시스템에러를 지적하는게 아니라 지금 한국사회에선 볼 수 없는 인터넷오류문제입니다. 거듭된 개선요청에도 그걸 방치하며 답변조차 하지 않는 건 잘못된 행정운영입니다.

 

(2)번 문제

영진위-> 방작가 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씀드렸듯이 일말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내부노조로 뭉쳐진 행정관이라고 하셨는데요, (노조에 대한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노조라는 것은 당연히 내부직원들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하창헌님의 말씀대로라면 모든 노조는 다 없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입니까? 노조에 그 조직의 직원들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민원인-> 영진위 행정노조 개혁안은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문화부에 1차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협회, 위원회 등 문화부산하기관 사무직행정관은 문화부국가직으로서 전부 순환보직 운영해야 예술체육계 권력과의 유착구조를 막을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미시권력 지배사회라고 말합니다. 그 내부를 영구집권하는 특정세력(영진위노조)이 하나의 국가공직기관을 계속 맡는 건 잘못된 행정구조입니다.

국가기관의 행정은 누구도 영구집권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뿐 아니라 실무자에게도 똑같은 국가직 보직운영이 적용돼야 합니다.

제가 영진위 행정관과 다툴 문제는 아니지만, 알고는 계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

영진위-> 보충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조달청의뢰 계약의 의미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조달청계약의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 해당 용역 업체 자체를 저희가 선정할 수가 없는데 '평범한 용역업체가 아닐' 이유가 무엇인지요. 또한 저희는 '용역업체를 밝힐 수 없다'고 답변드린 적 없습니다. 모든 조달계약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시되고, 따라서 홈페이지만 들어가시면 전부 알 수 있게 공개되어있는 내역인데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용역업체를 저희가 답변내용 자체에 밝히는 것이 업체 입장에서는 꺼림칙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업체 이름을 AB로 명시했을 뿐입니다. 업체 이름을 굳이 이 공간에다 공개하는 것이 꺼림칙함은 여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구요, 해당 계약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시나리오마켓'으로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하창헌님 및 궁금하신 회원분들은 개인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 해당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상부부처 문의에서 질문하겠습니다.

A업체, B업체 이러면 그곳은 작가협회나 영화제작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진위마켓을 2003년에 작가협회에 용역운영한바 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업체명과 여러 경위를 알아야 의혹이 밝혀집니다.


(4)번 문제

영진위-> 또 한가지, 저희가 입사일과 퇴사일을 밝히지 않았다구요? 첫번째 답변에서 계약의 시작과 종료일을 분명히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 추가답변에서 또 입사일과 퇴사일을 여쭤보시기에, 조달계약을 통한 간접고용이니 저희 회사에 입사일,퇴사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하창헌님이 궁금해하시는 입사일 퇴사일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실상 계약의 시작과 종료일과 동일하지만, 공식적인 의미의 '입사일''퇴사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저희 답변을 본인의 필요에 따라 누락시킨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원인 -> 방직원이 영진위에 들어온 날이 입사일이고, 영진위를 나간 날이 퇴사일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게 뭐 어렵다고 이상한 방식으로 둘러말하고, 제가 말을 못알아듣는다는 소릴 하십니까?

영진위 들어온 날부터 나간 날까지 보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줄걸 문의했고, 영진위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5)번 문제

영진위-> 계속해서 개인의 승진 및 보직경로, 영진위 직원들의 학력 및 전공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시기에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자료를 작성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까지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 -> 영진위 사무직을 영화계출신 인력들이 주요포진하고 있다면

입사과정 등에 특혜나 내부연줄이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구체적으로 문의했습니다.

따라서 입사시험을 포함한 내부면접 등에서 당락을 좌우할 인사가(영진위 직원이) 참여하는지 등에 대해 문의했고, 영진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진위 국내진흥부는 각종 공모진행, 그리고 영화계 인사,제작사와 접촉이 잦은 곳입니다.

그런 자리에 영화계 연출부 출신으로서 영진위 기술직으로 들어온 장행정관이 사무직 최고직인 국내진흥부 산업팀장을 맡고있습니다.

각종공모를 진행하는 부처라면 영화계와는 더욱 객관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표본자료로서 국내진흥부 행정관들의 영화학과 출신여부와 영화계 경력사항을 요청했는데, 영진위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을 맡는다면, 책임행정을 위한 이력과 보직이 투명히 공개돼야 합니다. 개인신상정보와는 큰 해당사항없는 요청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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