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잘 정리되어있는듯 합니다
일단 세전 총연봉과 1년동안 납부한 총 소득세를 알아야합니다
돌려받더라도 내가 낸 세금 가지고 계산됨
소득공제- 내가 받은 총 급여에서 공제되는금액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
인적공제
연봉 25%초과분에 대한 신카(15%)+직불+현영(30%)등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산출세액)
세액공제-산출된 세금에서 공제
일반분들은 결정세액의 55% 근로소득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의 (12%맞나요?) 세액공제
의료비 연봉 3프로금액의 초과분의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부항목이나 공제비율및 공제한도는 찾아보셔야하겠습니다
Ex) 연봉 4120(식비120포함)
총소득 4000
소득세로 150냄
건강보험 국민연금 300냄
신카 1000씀
현영 1000씀
보장성보험 100씀
의료비로 150씀
총소득 4천에 대한공제로 1125만원 공제받아 소득이
2875- 인적공제 150- 연금,건강보험300 -사용금액 연봉 25%초과분(1000만원) 1000만원에대한 30% 300만원을 빼면 소득이 2125가되고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세액이 2107500이됩니다
이제 세액 공제 내역인데
기본적으로 근로세액공제 산출세액에 55프로 1159125차감
보장성보험료 12%? 12만원
의료비 연봉 3프로 초과분(120만원) 30만원에대한(15%?) 45000원 공제
2107500(산출세액)-1159125-120000-45000세금공제를빼면 내 세금은 783375가 됩니다
작년에 낸 소득세가 150만원이므로-783375하면
716625를 돌려받습니다
***급하게 써서 정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된다고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