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원 어느 법정에서 하루는 판사가 재판중에
검사에게 뜬금없이 자네 소속이 어디냐?고 묻는다.
왜 묻느냐면 재판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게 피고
원고, 변호사, 검사등의 출석 여부인데...
판사가 가만 생각해보니 저 검사는 이곳 수원지검
소속이 아닌듯해서...
(법적으로 검사는 자기 관할 사건만 담당해야 한다)
검사가 부산 지검 소속이라 하자...
판사는 왜 부산 검사가 수원 재판에 관여하나? 무슨 근거냐?
검사가 말하길 내가 부산 가기전에 담당하던 사건이라
그렇다.
판사 : 그건 니 사정이고, 법적인 근거가 뭐냐?
검사 : 하루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하는 거다.
판사 : 호오? 그래. 알았어. 그 발령문 제출해
검사는 마지못해 다음에 그 발령문을 제출했는데
발령권자도 지워져 있고, 딸랑 하루치다.
판사 : 왜 공문서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냐? 그리고
니가 참석한 모든 날의 명령서를 함께 제출해
검사 : 왜 다른 법원은 가만있는데 여기만 시비거냐?
(실제 다른 법원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만 판사가 검사와
다투기 싫어서인지 그냥 묵인)
이때부터 판사와 검사간의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었고
몇달간의 신경전 끝에 빡친 판사가
판사 : 잘들어! 타 지검 소속 검사가 다른 법원에서 재판
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소명을 못하면 지금까지 니가
재판중에 한 모든 법률 행위를 없던 걸로 할거야.
이에 검사는 나름대로 소명서를 냈지만 역시 부실해서
판사는 응, 그건 니 생각이고 앞으로 재판에 끼지마~하니
검사도 빡쳐서 재판을 거부하며 다른 검사들 데리고 퇴장
그리고 얼마후 재판장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 그리고 항고했지만 오늘 또 기각 (개망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남은 재판은 그냥 하나마나한 상황이
되었는데...
검사는 왜 이런 무리수까지 두며 판사와 싸웠을까?
그 재판이 뭐라고 자기 커리어를 다 걸어?
그 재판은 이재명의 성남 FC 후원 의혹 사건이다.
스포츠팀에 업체가 후원하는 건 흔한 비지니스일 뿐인데
이걸 어거지로 정치 후원금 사건을 만들다가 이리 되었다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