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 12월에 찍은 두 광고에서 조감독을 맡았습니다.
베트남 덕션이었고, 담당 현지 피디가 덕션 운영하느라 4000만원 넘게 적자가 나서 돈을 못준다고 하고
띄엄띄엄 (2주 - 3주에 한번) 연락을 받는 상황인데,
혹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한국팀 관련해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중인데,
1년이 넘어가면 추심 유효기간도 지나버릴까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노사관계 법률 관련해 잘 아시는 분들 또한 연락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이 아니라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