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leesanin 2008.10.05 09:12:56
다들 익히 아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여러분들도 한번쯤은 악플에 시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이나 대다수 네티즌들이 왜 반대할까요?
현재도 충분하기 때문입지요.
사이버공간일지라도 현행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얼마든지 단죄가 가능하거든요.
최진실에 대한 사채루머를 퍼트린 혐의로 증권사 여직원이 잡혔다는 거 봐도 알잖아요.

사이버 모욕죄 이른바 최진실법....
현행 형법상의 그것하고의 큰차이는 친고죄 여부입니다.
즉 현행 형법은 관련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모욕죄는 사법당국이 알아서 고소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고 있는 사법당국이 그러하다면
정치적 반대자들의 저항적 표현에 대한 단죄가 줄을 잇겠지요.

과거 노무현을 가리켜 '놈현'등등 별의별 소리를 다했던 거 모를 리는 없겟지요?
그들이 지금 정권을 잡아서는...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욕설에 무엇이 마음에 걸리겠어요?
생사여탈권을 쥔 왕정시대에도 안보는 데서는 나랏님을 욕하는 걸 당연시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