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초에 대학 졸업작품으로 단편영화를 촬영 계획중인 학생입니다.
약 4주 뒤에 촬영이긴한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걱정이 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정부 기관의 거리두기방안에도 촬영과 관련된 조항은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알기론 상업 촬영현장은 근로/업무 로 분류되어 진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학생이고 상업적 목적이 아니긴 하지만 공적모임에 해당은 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스텝들이 전원 코로나 선제검사를 마치고 촬영에 들어가면 괜찮은걸까요?
(스텝 규모는 15-20명 사이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번 여름에 전국에 대부분의 영화 관련학과 학생들은 졸업작품을 촬영할텐데
졸업작품 제출을 안하면 졸업인정이 안되는 학교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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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사항을 어디에 물어보면 좋을지 아시거나, 혹은 어떤 규정을 준수할 경우에 촬영 가능한지
알고 계신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