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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일본땅이 안되게 합시다

mee4004
2001년 11월 01일 02시 41분 09초 4172 10
* 좋아하는 만화가 김진태씨 카페에서 퍼왔습니다.

2002년 1월 23일 독도의 주인이 바뀝니다.
갑자기 웬 뜸금없는 소린가 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독도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약 3년전 어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영토주권을 가질시한은 2002년 1월 22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 1월 23일부터 독도는 일본땅이 되는 곳입니다. 국민들의 힘이 절대로 필요 합니다.
http:www.pcj21.com 으로들어가셔서 재 어업협상을 촉구하는 서명을 해주십시요.(위 사이트는 박찬종국회의원의 사이트 입니다.<==이 사람이랑 관련없습니다)
메인화면을 서명하기가 있으니 가서 서명하시면 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이름으로도 서명을 해주십시요.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나 대통령이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지요.
정말 통탈할일 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땅을 내주고 바다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해가 아닌 일본해가 되겠지요.
이런때에 축구니 월드컵이니 문화개방이 무슨 소용 이란 말입니까?
인사동에 가보시면 독도 수호운동위원회 분들이 매번나오셔서 마이크로 목이 쉬어라 소리치며 서명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무관심하게 지나칩니다.
어렸을 때 부터 부르던 독도는 우리땅~이 이제는 독도는 일본 땅으로 바뀌겠지요? 어서 우리 국민의 힘을 모아 우리의 독도를 되찼읍시다!!!!!
그리고 친구여러분!
다른 사이트에도 사이트 주소를 올려주세요!!!!
http:www.pcj21.com 입니다. 그리고 제발 한 번 꼭 들러봐 주세요!!!
서명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모두 독도를 되찼읍시다!!

..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Profile
sandman
2001.11.01 16:07
약간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여기서도 드디어
독도의 분쟁이 시작 되는 군요.
그리고 박찬종의원이 시작한 이 운동에 찬반 여론이
꽤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정치적인 또 다른 무엇이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실례로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 지 모르겠지만
한참 이 운동이 일어 났을즈음
서명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화면의 빈도수가 박의원의 기반다지기
내지는 정치 운동이 아니냐 라는 말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한 국민으로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혼동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입장이 너무나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의 어느분이 말씀하신대로 약소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것이라면
왜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히지 않는 지
그것 역시도 중요하고
가끔씩 JP가 공식이던 비공식이던
발표한 그 내용들이 과연 진의가 뭔가 할 정도로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당연 국민들은 답답할 수 밖에요.

아래의 자료들은
제가 간단히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몇 개를 올리는 데
글들이 꽤 긴 이유로...
심호흡 크게 하고 읽어 보시길...

크게..

1. 2010년 독도 일본에 넘어간다"
   (기존의 이야기대로 일본의전략을 소개합니다.)
2. 분쟁지 회피론은 독도포기
   ( 독도사랑 뭐.. 그런 곳에서 가져온 일반적인 독도 무대응에
     대한 질타입니다.)
3. 세계적으로 유사분쟁의 사건들...
4. 타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5. 독도분쟁에 대한 일본의    입장
6. 독도분쟁에 대한 한국의    입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정부의 의견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으나...
결국은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과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 못네 의심스럽습니다.
마치 한국의 대미 수출협상 테이블에
영화를 모르는 사람이 한국영화 시장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수출 얼마 하는 것과 한국의 직배시장을 넘겨준
과거의 관리들의 형태와
부랴부랴 자동차 몇대와 쥬라기 공원 한 편 수익과
맞먹는 다는 그 보고서 하나로
허둥지둥 영상발전이니 어쩌니 하는
이제까지의 행태로 보았을 때
무척이나 근심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영웅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갈 량이던...
사마 천이던...
이율곡이던
정치의 대 전략가 서희던...

우리가 슈퍼 히어로가 아닌 다음에야
영웅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아니면 영화하는 사람답게
문제의식을 제기시키는
영화를 기획해서 하나 만들어 보던....

여하간 잘 읽어 보시고....
스스로의 판단에 맡깁니다....


1."2010년 독도 일본에 넘어간다"

김진명의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말미는 가상의 ‘독도전쟁’을 그리고 있다. 또 걸프전 당시 사우디 국방성 미사일 담당 고문이었던 홍윤서씨는 최근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분쟁을 토대로 <독도전쟁>이란 소설을 펴냈다. 과연 ‘독도전쟁’은 가상의, 그리고 소설에나 등장하는 비현실적인 일인가.
그러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간의 오랜 분쟁은 세계 각국의 유사 사례에 비춰볼 때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을 높혀주고 있다. 최근 한·일 어업협상을 전후한 일본의 잇따른 한국어선 나포, 한국의 독도 접안공사와 유인등대 착공에 대한 일본의 항의 등은 독도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언제든지 현실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욱이 지난 98년 11월, 일본이 이오섬에서 실시한 3군 통합훈련은 동해상의 ‘어떤나라’가 점령한 ‘어떤 섬’을 탈환한다는 시나리오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일본은 ‘독도전쟁’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사전준비를 해나가고 있음을 반증해준다. 나아가 애국당(愛國黨), 대성공회(大誠共會) 등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단체가 독도를 일본영토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른바 ‘일본의 독도점령 시나리오’. 한·일간의 독도전쟁을 가정하고 있는 시나리오의 내막을 추적해봤다.

독도는 한일간에 차이를 두고 존재한다. 모두 ‘자기 땅’이라는 일반적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적지않은 거리가 있다. 한국에 있어 독도는 역사적 ‘당위’로, (민족)감정속에 자리잡고 있는 반면, 일본에 있어서 독도는 현실로, 의지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은 독도를 ‘당연한’ 우리땅으로 인식,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데 반해 일본은 전세계를 향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꾸준하게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으로부터 그러한(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우익단체나 정부내 우익인사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독도점령 시나리오’는 적지않은 충격이다. 기자가 A일보 C지사장으로 지난 10여년간 도쿄특파원을 지낸 일본전문가로부터 알게 된 ‘독도점령 시나리오'는 해방이후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어떠한 작업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시나리오인 이상 앞으로 변수가 있겠지만 독도에 대한 일본의 기본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기 위한 단계는 크게 6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독도 영유권의 계속적 주장(제1단계),
독도 한·일 공동관리 구역화(제2단계),
현행전쟁포기 헌법 개정(3단계),
일본인 독도 불시 상륙(제4단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제5단계),
패소국가 불복-독도전쟁-전승국 독도점령(제6단계)이 그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그동안 독도문제를 깊이 연구해온 극일운동시민연합 황백현 의장의 저서(1월말 출간예정)과 배진수 한국군사문제선임연구원의 예상 시나리오와 기본 골격에 있어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일본은 1951년 1월28일 한국의 평화선 선포에 대해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한 이래 최근까지 끊임없이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해왔다. 이는 한국의 실효적 점유효력을 상쇄시키고 독도의 국제분쟁화를 시도하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사토수상(67년), 아이치외상(69년), 후쿠타수상(77년), 오히라수상(79년), 아베외상(83년), 쿠라나리외상(86년), 이케다외상(96년) 등 대부분의 정권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왔으며 96년 9월 자민당 정부는 독도 영토회복을 총선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98년 9월24일 타결된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와 그 영해가 중간수역에 들어갔다. 중간수역이란 한일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업자원을 양국이 관리하는 일종의 공동관리수역이다.
그러나 독도가 우리 영토니 독도와 그 주변수역은 당연히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는 곳인데 정부는 독도를 사람이 살 수 없는 바위섬이라하여 독도가 생산해내는 남한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방대한 바다를 포기하였다. 반면 일본은 독도를 점유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독도를 기점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했다.
이에대해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정부는 “어업은 영토문제와 다르므로 분리해서 협의하였다”고 했지만 일본의 ‘분리정책’에 속아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고만 것이다.
문제는 이번 어업협정으로 일본은 독도영유권 분쟁에 교두보를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일본은 중간수역 지도를 근거로 세상을 향해 독도가 분쟁상태라는 것을 한국정부가 인정했다고 알리고 다닐 것이다.
또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위됨으로써 일본선박이 독도를 에워쌀 수 있는 합법적 빌미를 주었고, 우리는 더이상 독도 근해에서 기동훈련 같은 것을 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일본이 해저광케이블을 독도 부근 공동수역 해저에 설치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본의 저의가 의심받게 됐다. 이와관련 지난해 11월18일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일본이 해저광케이블을 독도 인접 공동수역 해저에 설치한 것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점령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최근들어 전쟁을 포기하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제9조)을 개정하자는 소리를 높히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독립하고 군사대국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를 위해 일본은 국회에 설치된 헌법조사회를 본격 가동시키기 시작됐다. 2000년부터 5년간 헌법 개정을 논하게 될 조사회에는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민당·자유당·공명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과 사회당도 헌법개정에 이견이 없어 멀지 않아 헌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일본이 전범국가라는 낙인을 지우고 초강대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클럽에 가입해야 한다.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유엔회원국 188개국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5개(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 92년부터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온 일본은 회원국 과반수 이상 이 찬성할 것으로 보고 5개 상임이사국에 정성을 쏟고 있는데 5개국이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별로 없어 상임이사국 진출이 유력하다는 게 국제문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98년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인의 독도 진출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97년 중국과 영토분쟁이 있는 조어도에 일본 국회의원 니시무라 신고가 일장기를 꽂은 후 애국자로 평가받고 방위청차관까지 오른 전례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만약 일본인 수십, 수백명이 독도에 불시에 상륙할 경우 한·일 양국이 충돌할 것은 분명하다. 일본은 자국민 보호라는 이유로 자위대를 파견할 것이고 한국군과의 교전은 불가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세계가 한반도의 분쟁에 주목하게 될 것이고 독도는 자연스레 ‘국제분쟁지역’이 돼 유엔이 개입하게 된다.

일본은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군사적 위기를 야기한 후 자연스럽게 유엔 안보리의 개입을 유도한다. 일본은 한국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합의 제소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설령 한국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유엔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를 최대한 활용, 유엔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ICJ 합의제소 또는 양국간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ICJ 또는 96년 10월1일부터 가동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이 한층 강화돼 한국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재판소에 제소되게 된다.

ICJ의 판결이 어떻게 나든 패소한 국가는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할 경우 최후의 선택으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군사력에 있어 한국은 일본에 현격하게 뒤떨어져 승패는 불을 보듯 분명하다. 결국 독도는 일본의 점령하에 들어가게 된다.

일본의 독도점령 시나리오는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일간, 세계 각국의 선례에 비춰 볼 때 그같은 시나리오가 영원히 가정에 머무른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실제로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6월27일 일본 해상보안대가 독도에 기습 상륙, 일본영토표지판을 세운적이 있다. 또 그해 9월에는 한국측 독도수비대와 일본 경비정간에 총격전이 있었고 54년 4월에는 일본 전투기까지 출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같은해 9월25일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그렇다면 21세기에 들어서서 한·일간 ‘독도전쟁’은 불가능한가? 이는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시점과 맞물려 구체적인 시기를 예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독도전쟁 자체만을 볼 땐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제문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배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7개 측정지표(당사국간 합의 정도, 무력충돌 선례, 분쟁이슈의 복합성, 분쟁지역의 전략가치, 분쟁 당사자 범위, 당사자간 이질성, 당사자간 군사위험 정도)에 의거해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의 14개 잠재적 분쟁지역의 군사적 분쟁 발발 가능성을 비교 분석한 적이 있다.(STRATEGY 21, 2호)
그결과 독도분쟁 발발 가능성 순위는 중·일간 센카쿠 분쟁에 이어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독도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배 연구위원은 국제분쟁론 학계에서 개발된 분쟁의 심각성 지수의 6개 측정지표에 의거, 이를 측정한 결과 10점 만점에 3.29점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 수치는 46년부터 85년까지 발생한 세계 영토분쟁 사례 총 58건 중 1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편'임을 의미한다.
주목해야하는 것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무력도발이 국제법상 위법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상 개별국가의 무력행사가 인정되는 것은 '무력침공에 대한 자위권'의 경우뿐이다.(국제연합헌장 제51조)
이 자위권 조항은 시간적 한계를 두고 있지 않다. 때문에 50년대초 한국의 독도수비대가 일본과 총격전을 벌여 일본 경비정을 격퇴한 일이 있는데 일본이 이를 한국의 무력침공으로 간주, 그에 대한 자위권 행사, 즉 독도에 대한 무력행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됐을 경우는 ‘자위권’에 대한 해석은 일본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을 비롯, 주변국의 이해도 얽혀 독도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점칠 수는 없지만 일본과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그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이 10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럴 경우 한·일 간 '독도전쟁'의 가능성도 10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박종진 기자
<pjj@ilyosisa.co.kr>

2. 분쟁지 회피론은 독도포기...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면 독도가 분쟁지가 된다는 한국 정부의 거짓말에 대하여

(1) 일본은 오래 전부터 독도를 자기영토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영유권자인 한국정부는 이런 해적같은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일본의 주장에 맞대응 하면 국제적인 분쟁지가 되어 한국에 불리해 진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미 50년 전부터 독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지로 분류되어 왔다. 한국 정부가 인정하거나 말거나 분쟁지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멀쩡한 우리 영토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세계를 향해 외치고 온갖 공작을 하는데 우리만 입다물고 손발 묶어 놓고 가만 있으면 분쟁지가 안된다는 주장은 강도가 칼들고 협박하는데 나만 손으로 두눈 가리고 안보면 강도는 없어진다는 주장과 꼭같다.

세계에 약 29개 정도의 분쟁지가 있는데 독도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분쟁지에 속한다. 이는 이미 세계의 유명한 국제관계 책자에 다 실려있는 바이고 외교가의 상식에 속하는 사항이다.

(2) 세계 여러나라의 주요 지도에는 이미 다께시마가 일본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일본정부는 다께시마(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되도록 온갖 노력을 50년간 기울여 왔다. 덕분에 NASA지도 CIA지도는 물론이고 세계 대부분 국가의 지도에 독도는 다께시마 일본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가까운 동아시아 지역의 지도에도 그렇게 실려있고 그나라 국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다.

한국 외교당국자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구경만 해왔다. 그동안 잘못된 교과서를 고친다고 설치면서 국고만 축내왔는데 정작 우리 영토가 남의 땅으로 기록되는 것은 알면서도 모른척 눈감고 있었다.

이제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 독도는 분명한 일본영토이다. 만약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면 아마 남의 나라 침략을 일삼고 땅을 빼앗는 해적떼나 날강도로 취급 할 것이다. 온세계가 나서서 한국을 규탄하고 침략자를 응징하자고 들 것이다. 이게 세계 사람들의 인식이다. 한국은 세계 여론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땅을 빼앗기게 생겼다. 이게 한국정부가 입다물고 있었던 결과이다.

(3) 독도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나빠져 왔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였고 2차대전이 끝나면서 연합국이 한국 영토로 인정해 돌려준 땅이다. 일본이 한국전쟁이라는 기회를 이용해 불법으로 탈취를 시도했지만 홍순칠대장을 비롯한 독도의용수비대가 지켜낸 땅이다.

그런데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될 전후에 김종필이 일본측에 독도폭파안을 제기하는등 독도를 소중한 영토가 아니라 내 다 버려야 할 방해물로 다루기 시작했다. 오히려 일본이 말려 독도는 무사했다. 그후로도 일본은 빼앗아 간 독도를 다시 내어 놓으라는 주장을 한국 외교당국자와 국제사회에 매년 공식적으로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국제법적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은 자기 영토에 대한 권리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해 온 셈이다. 이후 독도에 대한 무관심만 이어지다가 1996년 일본이 독도를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는다는 하시모도 선언이후 독도는 잠시 국민의 관심속에 있었지만 얼마 가지않아 잊혀진 일이 되고 말았다.

1999년 1월 한일어업협정을 통하여 독도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태로 바뀌었다. 2차대전이후 독도는 확고한 한국 영토였지만 점점 나빠지다가 이제는 공동영유상태로 바뀐 것이다. 조금만 시간이 더 가면 독도는 일본 영토로 바뀔 것이다. 모두가 가만 있는 것이 좋다는 논리가 빚어낸 결과이다.

(4) 문제회피는 국민들의 의식에서 독도를 잊어버리게 만든다.
영토를 지키는 데는 군사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다. 국민들이 잊어버린 영토는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지켜낼수가 없다. 독도를 늘 국민들의 관심 속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독도를 찾는 지름 길이다. 국민들의 결집된 힘이 움직이지 않으면 영토는 지켜낼 수가 없다. 국가관계를 어떻게 잔재주로 해결할수 있는가. 많은 국민과 더불어 그 힘을 합쳐서 해결하자면 정면으로 문제를 풀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치 기기묘묘한 수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잔수에 불과하다.

속지말자 정치인과 관료들의 거짓말에. 그리고 한국인을 가장한 친일세력의 농간을. 요즈음 교묘한 억지 주장이 많다. 결국은 독도에 아무일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든뒤에 독도를 차지하려는 일본세력의 앞잡이들이 벌이는 수작을 경계하자. 그들은 허울은 우리민족이지만 마음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다.  


3. 세계적으로 유사분쟁의 사건들...

팔마스 섬(The Island of Palmas)사건

사건은 미국과 네델란드 사이의 필리핀 군도에 있는 팔마스 섬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으로서, 1925년에 상설 중재 법원에 부탁되어 1928년에 네델란드의 승소로 종결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06년 1월 21일 당시 미국의 통치하에 있던 필리핀 군도의 모로(Moro) 주지사인 우드(Leonard Wood) 장군이 관내 순시 도중  팔마스 섬에 네델란드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사실을 미국 정부에 보고하여 일어나게 된다.

  
당시 미국은 필리핀 군도는 미국, 스페인 전쟁의 결과 1898년 12월 10일의 강화조약에 의하여 스페인으로부터 미국에 할양되었으며 팔마스 섬은 이 조약에서 표시한 필리핀 군도의 경계선 내 약 20해리 지점에 위치하였으므로 당연히 이 섬도 미국에 할양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두 나라간의 분쟁이 시작되고, 약 20년간 외교적인 논쟁이 계속되다가 중재 재판에 부탁되어, 이에 대하여 이 재판의 단독 판사인 후버는 이 섬이 네델란드의 영토임을 판결한다.

  
클리퍼튼 섬(The Isaland of Clipperton)사건
  
이 사건은 프랑스와 멕시코 사이의 클리퍼튼 섬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이다. 1858년 11월 17일 프랑스 정부의 고등 판무관인 해군 장교 켈붸강(Victor Le Coat de Kerweguen)이 항해 중에 클리퍼튼 섬을 발견하고 아무런 프랑스 주권의 표식도 남기지 않은 채 그 섬을 떠나게되었다.

이 사실이 하와이 정부에 통고되고, 1858년 12월 8일자 호놀룰루의 신문 폴리네시안(The Polynesian)지에 영문으로 클리퍼튼 섬에 대하여 프랑스의 주권이 이미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게재하였다.그후 약 40년 동안 이 섬에 대해 아무런 분쟁이 없다가1897년 11월 24일에 프랑스는 이 섬에서 새똥을 수집하고 있는 사람 3명이 미국기를 올리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이들에게 어떠한 허가도 내준 적이 없고, 또 이 섬에 대하여 미국으로서는 주권을 주장할 의도도 없다는 해명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1897년 12월 13일에 멕시코가 클리퍼튼 섬에 군함을 파견하여 멕시코 국기를 게양하였다. 이로 인해 멕시코와 프랑스 사이에 이 섬의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1909년 3월2일에 이 사건을 엠마누엘 3세(Emmanuel III)의 중재 재판에 부탁하였고 1931년 1월 28일에 프랑스의 승소로 종결되었다


동부 그린랜드(The Eastern Greenland) 사건

이 사건은 동부 그린랜드의 한 지방의 영유권에 관한 덴마크와 노르웨이간의 분쟁으로 덴마크의 청구에 의하여 상설 국제 사법법원에 제소되어 1933년 4월 5일에 덴마크의 승소 판결로 종결되었다.

1931년 7월 10일에 노르웨이는 이 지역이 임자 없는 땅이라고 하여 선점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덴마크는 그린랜드 섬 전체에 대하여 이미 장기간에 걸쳐 주권을 주장하고 또 행사함으로써 주권에 관한 유효한 권원을 취득하였으므로 노르웨이의 선점 선언은 현존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였다.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에서 이 분쟁에 있어서의 결정적 기일은 노르웨이가 선점을 선언한 1931년 7월 10일이므로, 그 시점에서 덴마트가 노르웨이의 선점을 무효로 할 만한 주권을 이 지역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라고 하면서 덴마크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망끼에 및 에크레오(The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이 사건은 망끼에 및 에크레오의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영국, 프랑스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1950년 12월 29일의 부탁합의에 의하여 1951년 12월 5일에 국제 사법법원에 소송이 제기 되었으며, 1953년 11월 17일에 영국이 승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양국은 이 섬에 대해 11세기부터 원시적 권원을 취득하여 그후 계속적으로 이를 유지하여 왔으며 결코 이를 상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은 이 섬에 대한 원시적 권원의 취득이 1066년의 노르만디공에 의한 영국 정복에 있다고 주장하였다.또한 영국은 이 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협 내 여러 섬을 관할하고 있는 저지(Jersey)섬의 법원이 1826년부터 1921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형사재판 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 1820년경에는 저지 섬의 주민이 이 섬의 가옥에 건립한 가옥에 대해 과세를 물었다는 사실, 1875년의 영국 국고 지불 명령서에 서 지정한 해협 내 여러 섬의 항국에 이 섬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등을 주장하며 이 섬에 의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원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노르만디공이 프랑스 왕의 가신이었으며, 해협 내 여러 섬은 933년 이래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관리되었으며, 1202년에 영국 왕 John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노르만디 전체를 포함하는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전 토지를 몰수당하였다는 점을 들어 섬에 대 한 고유의 권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 섬의 수로측량, 1861년이래 75년 동안의 조명과 부표의 관리, 1838년의 수상과 공군상의 시찰 등을 바탕으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한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쌍방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쌍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886년 및 1888년을 결정적 기일로 인정하여 망끼에 및 에크레오의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주권은 영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4. 타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한·일 양국이 고대로부터 독도에 대하여 실효적 점유를 하면서 영유권을 행사하여 왔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망끼에 및 에크레오섬 사건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에 의하여 임자 없는 땅을 선점하였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클리퍼튼섬 사건이나 동부그린랜드 사건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일본은 17세기에 이 섬을 발견한 이래 이 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실효적인 지배를 함으로써 원시적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1905년에다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당시의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하여 실효적 점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망끼에 및 에크레오섬 사건과 클리퍼튼섬 및 동부 그린랜드 사건을 합친 복합된 형태인 양 논점을 흐리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논점은 결코 복합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시적인 권원이 취득되었다면 임자 없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선점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선점은 임자 없는 땅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자 없는 땅 선점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원시적 권원만을 부정하여야지 일본 자신들에게 원시적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일본이 원시적인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를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적인 행정적 조치였다고 주장을 해야 하며, 임자 없는 땅 선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원시적 권원 주장을 철회하고 한국에 원시적인 권원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처럼 복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원시적인 권원 측면에서나 임자 없는 땅 선점의 측면에서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나오게 된 소산이라고 볼 수 있는 바 한국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공격논리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5. 독도분쟁에 대한 일본의    입장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28일.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22일 시마네 현(縣)은 현(縣) 고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 」죽도(竹島)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 그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고, 그 뒤 51∼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간의 외교문제로 논쟁대상이 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최근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문제를 수면 하의 영토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토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번째로,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두 번째로,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 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집약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대일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에 실려있는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의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 나라와 일본은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 세 섬의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중요한 섬의 예로서 언급된 것이며, 따라서 울릉도에 딸린 섬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이 세 섬은 한국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들이며, 따라서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무성 관료 출신의 관변학자 가와카미 겐조(川上 健三)를 중심으로 다수파를 이루고 있는「고유영토=실효. 메이지(明治)시대에 와서도 오키 도민(島民)들은 울릉도로 가는 길에 죽도(竹島)에서 전복 등 해산물채취에 종사했다. 1898년께 부터는 오로지 강치(물개 비슷한 바다동물)잡이에 전념하게 됐다.

그러자 「강치적 경영론」은 1966년 가와카미가 펴낸 「다케시마(竹島)의 역사지리학적 연구」에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저자가 외무성조사관이었을 때 쓴 이 책은 일본측이 독도영유권을 정당화하는데 인용되는 가장 유력한 문건이다. 독도의 실효적 경영에 관한 가와카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죽도(竹島)의 개발·경영에 관해서는 1618년에 오타니(大谷)·무라카와(村川) 양인이 막부정부로부터 울릉도로 가는 도항권을 얻어 이 섬의 개발에 종사했고 울릉도를 오가는 길에 지금의 竹島에 들러 어획을 했다.

이에 관한 고문서는 많다. 또한 이 섬의 경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1696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확한 지도」도 있다. 강치잡이에 나서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 강치가 절멸위기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1904년 9월 나카이(中井 養三郞)가 독도의 영토편입·임대를 요청하게 됐다』  「국사대사전(國史大辭典)」제9권「죽도(竹島)」항; 길천홍문관(吉川弘文館) 1988년간) 이는 그 자신이 집필한 독도연구서의 핵심적 내용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일본측은 울릉도가 조선조의「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4백50년 동안 무인화해 있는 사이에 오타니(大谷)등이 울릉도를 「발견」, 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을 중시한다. 가와카미와 같은 「실효적 경영론자」들은 수 백년 동안 비어있던 울릉도로 본토의 한국인들이 직접 나가서 개발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더 멀리 떨어진 독도로 나가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이상이 일본측 독도영유권주장의 주요핵심이다. 이를 철저하게 논박하고 제압하기 위해서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우리측의 자료와 사료를 한층 더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토문제는 가장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측에서 제기될 때 감정폭발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감정을 진정시키면서 일본을 침묵케 하는 길을 찾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한국인이 발휘해야할 지혜다.  


6. 독도분쟁에 대한 한국의    입장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측의 「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측 입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지 정 학 적    근 거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 나라에 포함되어야 한다


역 사 적    근 거

1.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순하여 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 나라의 관리하에 있다.

2. 일본이 1905년 도근현시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국 제 법 상    근 거  

1. 그 지역이 주인이 없어야 한다.

2.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 하여야 한다.

3.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카 이 로    선 언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카이로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당시 일본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대표적 예가 '고종강제퇴위'사건이다. 일본은 1905년 그들의 강요로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다. 이에 대항하여 고종황제가 국가의 자주권회복을 위해 헤이그로 밀사를 파견한자 일본은 이를 빌미로 궁궐밖에 대포를 배치한 채 고종황제를 위협하여 강제 퇴위시켰다


  국제 사회 상황에 따른 우리의 입장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우리도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대응 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소리나지 않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독도에 접안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탈환」하기 위해 당분간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한·일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문제제기는 훗날을 기약하기 위한 「기록용」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무대응」 전략에도 한계는 있다. 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전세계가 바다의 경계선을 긋기 위한 작업(EEZ)에 들어갔고 한·일양국도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lusive Economic Zone)은 그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그 수역 안에서 돈벌이가 될 만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배타적(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역을 가리킨다. 이 수역은 영해와 공해의 중간에 자리잡는 '제3의 수역' 이다. 이 수역의 성격은 경제 활동 면에서는 영해와 같고, 선박이나 비행기의 통과와 국제 통신 등에 있어서는 공해와 같다.

이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대강 다음과 같다.


◎생물,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보존과 관리
◎수력, 조력, 풍력 발전을 비롯한 경제적     탐사와 개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 운영     하는 권리
◎해양 환경의 보호 보존에 대한 관할권
◎해양에 대한 과학적 조사권

  이상과 같은 특성 때문에 이 수역을 '자원 영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수역에서 다른 나라들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수역에서 선박 항해 및 비행기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저 전선 파이프라인 부설 등의 자유를 지닌다.


앞으로의 협상추이에 따라서는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등의 심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된다.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일본측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각종 역사적 자료와 지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 http://www.truthofdokdo.or.kr/ >>

글쎄 이렇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위 사이트에 그림과 함께 곁드려져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독도...
누군가 제갈 량의 머리를 빌고
서희의 담판 실력을 빌어
협상 테이블에서
깨끗하게 끝내 버렸으면 하는 군요....
sumine
2001.11.01 13:01
이하 퍼온 글입니다.

균형있는 판단을 위해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 졸업 논문때, 독도관련으로 논문을 제출할 정도로 독도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님처럼 독도에 관한 애정은 있으면서도 한국의 독도정책
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도정책이 얼마나 유효하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일본인 친구와 독도에 관하여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한국의 독도정책을 "지나칠 정도로 교활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말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방법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걍, 무조건 우리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일본에 대해 엄포를
해대면 될거라고 보십니까? 설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그것도 해상전을 벌여서 이 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로 독도를 "공인된 우리땅"으로 만들수 있 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는 방법 뿐입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 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실소유"해왔나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50년이
나 독도를 실소유해 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소유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응 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발끈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50년의 공든 탑 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걸 늦추어서 상정시의 "실소유기간"을 늘려 놓는게 유리한 겁니다. 실소유 100년이면 100% 우리땅 이된다 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외교부의 정책은 박정희 이전부터의 일관된 정책 으로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독도에 해병대가 아닌 전경이 지키고 있다는 것.....몇몇 분들이 오해하고들 계시는데. 일본인들은 오히려 이걸 못 마땅해 합니다.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外治"가 아닌 "內治"를 뜻합니다. 세상 어느나라에 서 자기 땅이 아닌곳에 군인이 아닌 경찰을 보낸답디까....... 참고로, 울나라 남해나 서해 에 있는 작은 섬들에도 대부분 군인은 없지만 경찰이 있습니다. 국경지대니까 해병대가 가 야 한다고들 하시는데, 적국과의 경계선, 즉, 백령도 같은 곳이 아닌이상 경계지역의 섬이라 도 경찰이 지킵니다. 즉,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한국땅"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화가 날 정도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 는게 안타까워서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정부에서 저처럼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는 것 도 사실은 "이슈화"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뜻입니다. 이런 숨은 뜻도 모른채 오히려 일본인들 을 위한 일인지도 모르고 자꾸 "이슈화"를 시도하려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이길 확률 매우 낮습니다.
현명한 장수는 자기가 유리한 때와 장소를 골라서 전쟁을 치르는 법입니다. 이 만..............

............. 역시  이하 퍼온  글입니다.


2. 이는 한미 우호관계를 해침과 동시에 한일관계를 긴장시켜 역사적.현실 지배적으로 엄연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한일간 국경분쟁지역화하여 일본이 국제사법제판소에 제소함으로서 국력우위를 배경으로 승소를 노리는 전략에 동조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이에 말려 가도록 부채질하는 결과가 된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하와이를 캐나다의 영토로, 일본의 대마도를 한국영토로 잘못표기한 공식자료를 배포했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군사학회 회장 장지량

위 글을보면 일본이 독도를 국경분쟁지역화하여 국제사법제판소에 제소함으로서국력우위를 배경으로 승소를 노리는 전략 <<< 요 수작에 동조한다했죠?

제 개인적으로 정치라는 분야나 정치인을 좋아하진 않지만(사실 싫어함)
적어도 독도를 팔아 먹을 놈은 없으리라 봅니다
일본측에서 독도를 돈으로 사려해도 그 많은 정치인을 다 매수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아무리 썩었다해도 그 중 한둘 올바로 된 사람이 없겠습니까?
결론은 내려보자면 독도를 이슈화하는 그 사람이 (여기서 그사람은 저처럼 멋 모르고 분개해서 앞뒤안가리고 서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저역시 앞뒤안가리고 서명부터 하고 자료뒤졌으니까요 ㅡㅡ;)
이슈화하려는 특정인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수상하게 봐야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 운영자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이 사이트는 순수한 독도사랑 사이트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 화가나서 난 서명운동에 참여해야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각종검색사이트에서 독도라는 단어로 순수한 독도사랑사이트에 가셔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lizard
2001.11.01 07:35

상주세요......두번째로 했지요....상 두배로 주세요.


독도가 없어진다.....흠......


물고기는 많이 못잡더라도 땅덩어리는 지켜야지.....에이.....










>* 좋아하는 만화가 김진태씨 카페에서 퍼왔습니다.
>
>2002년 1월 23일 독도의 주인이 바뀝니다.
>갑자기 웬 뜸금없는 소린가 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독도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약 3년전 어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영토주권을 가질시한은 2002년 1월 22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 1월 23일부터 독도는 일본땅이 되는 곳입니다. 국민들의 힘이 절대로 필요 합니다.
>http:www.pcj21.com 으로들어가셔서 재 어업협상을 촉구하는 서명을 해주십시요.(위 사이트는 박찬종국회의원의 사이트 입니다.<==이 사람이랑 관련없습니다)
>메인화면을 서명하기가 있으니 가서 서명하시면 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이름으로도 서명을 해주십시요.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나 대통령이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지요.
>정말 통탈할일 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땅을 내주고 바다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해가 아닌 일본해가 되겠지요.
>이런때에 축구니 월드컵이니 문화개방이 무슨 소용 이란 말입니까?
>인사동에 가보시면 독도 수호운동위원회 분들이 매번나오셔서 마이크로 목이 쉬어라 소리치며 서명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무관심하게 지나칩니다.
>어렸을 때 부터 부르던 독도는 우리땅~이 이제는 독도는 일본 땅으로 바뀌겠지요? 어서 우리 국민의 힘을 모아 우리의 독도를 되찼읍시다!!!!!
>그리고 친구여러분!
>다른 사이트에도 사이트 주소를 올려주세요!!!!
>http:www.pcj21.com 입니다. 그리고 제발 한 번 꼭 들러봐 주세요!!!
>서명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모두 독도를 되찼읍시다!!
>
>..
>
videorental
2001.11.01 03:06
서명 하구 왓슴다...할 말이 없네요...하여튼 정치 한다는 넘들 하는 짓거리란..쩝
mee4004
2001.11.01 03:22
머찐 렌탈님~
wanie
2001.11.01 03:25
저두 읽자마자 서명을.. 어찌 이 사실을 여지쩍 몰랐다니.. 무섭다.. 대한민국..
sumine
2001.11.01 13:01
어업 협상과 영토 주권 문제는 별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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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somina
2001.11.01 13:25
어느게 맞는거야 .. ?
우리형 말로는 원래 내꺼인걸 .. 저 놈이 달란다고 안달하는게 도움되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 그 놈이 짖거나 말거나 ..그냥 관심끄면 된다고 하는데 ..
써프라이즈
2001.11.01 14:26
전 이거 열흘전쯤에 이미 서명했는데...쩝...
kinase
2001.12.13 11:40
이런데 서명하는거 독도분쟁을 이슈화 하기 위한 일본에 전술에 말려들어가는거래여..하지마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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