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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련에서 퍼 온 글 입니다

matzuri
2001년 07월 14일 22시 00분 39초 7565
<< 이하 동인련에서 푼글입니다 >>

김칠준 변호사님이 7. 12. 레미콘 노동자 노동조합인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1일째를 맞았다.
오전 9시 30분 부터 시작된 단식농성 자리에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조합원 3인이 항상 함께하고 있으며 이들은 김변호사의 단식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날 오마이뉴스의 박수원기자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 소식 기자가 취재를 하였으며 참여연대 박원석 부장과 이태호국장이 지지방문을 하였다.
김변호사는 항상함께하는 조합원 3인과 함께 단식농성자리에서 노숙을 하였다.

**이후 단식소식에 대해서는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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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가 국회 앞에서 2001년 7월 12일부터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속농성에 들어갑니다.

* 그동안 김칠준 변호사와 다산인권센터는 비정규직 상태에서 온갖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오던 레미콘운송기사들의 노조 설립과정과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함께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노조신고필증도 받고, 지방노동위원회, 법원에서조차 적법한 노조임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레미콘 업체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는등 부당노동행위만을 일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국회와 검찰은 사업주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현재 레미콘운송기사들은 100여 일이 넘게 당산철교 밑에서 노숙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레미콘운송기사와 함께 해온 김칠준 변호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주변의 부담스러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레미콘운송기자들의 노동조합 인정에 대한 절실함을 느껴 무기한 단속농성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호소문>

간절한 마음으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합니다.

벌써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500여 레미콘기사들이 100일 이상 거리를 떠돌며 노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궁핍과 불안 속에서 하루해를 보내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레미콘기사들은 회사와 대등한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레미콘업체들은 절대로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레미콘기사들을 해고하고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사실 레미콘기사들은 대부분 노동운동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오직 새벽부터 밤늦도록 묵묵히 레미콘차량을 몰고 건설현장을 누볐던 나이든 노동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여의도에서 노숙을 하며 노조를 인정하라고 외쳤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찰의 해머와 쇠파이프였습니다. 레미콘업체들은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에 편승해서 팔짱을 낀 채 이들이 제풀에 꺾여 모든 것을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레미콘기사들이 노조를 인정받기 위해 치르고 있는 지금의 고통이 너무도 크기에, 차라리 노조를 포기하고 회사의 요구에 굴복하라고 권유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노조는 레미콘기사들이 사람대접 받을 수 있는 토대이며, 건설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개혁하는 첨병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레미콘기사들은 결코 회사와 대등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늘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레미콘기사들은 그 계약서에 서명할 것인지, 회사를 떠날 것인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쩌다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레미콘기사들의 근로조건(혹은 계약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그나마 과거 건설경기가 호황이었을 때에는 나았습니다. IMF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건설경기가 불황을 맞게되자 레미콘업체는 그 부담을 레미콘기사에게 떠넘겼고, 레미콘기사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묵묵히 이를 수용해야 했습니다.
레미콘기사들이 낮은 소득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설업계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입니다. 레미콘업체는 건설회사의 횡포로 인해 항상 정부고시가의 80% 가격으로 덤핑수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레미콘업체도 힘있는 건설회사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레미콘업체들은 건설회사와 싸우려 하지 않고 그 손실을 레미콘기사들에게 전가했습니다. 불량레미콘의 공급을 통해서 그 손실을 보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레미콘업체가 불량레미콘을 폐기하지 않은 채 학교나 아파트, 지하철공사에 쏟아 부은 것은 우리사회 부실공사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레미콘기사들로 하여금 땀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개혁하고 부실공사를 감시하는 하는 우리 사회의 첨병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가 법적으로 도울 일도 많은데 왜 굳이 거리에 서야 하는가 자문해 보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노조신고필증을 받았고, 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조차 적법한 노조임을 인정받았지만 레미콘업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부용차를 사용하거나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면서 대법원판결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불량레미콘사용과 환경오염에 대해 고발해 보았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레미콘기사들과 가족들의 생존만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가족들의 생존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렇게 거리에 나서서 호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나라 경제가 어렵고 기업의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지난 97년 경기지역에서 중소기업법률센터를 설립하였고, 경기도 중소기업청과 함께 6번에 걸쳐 중소기업법률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많은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자신의 창의와 열정에 걸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구조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기업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노사문제는 서로를 인정하는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노조를 상대하는 것이 아무리 귀찮고 힘들더라도, 기업은 노조와의 다툼과 협상을 통해서 노사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노조를 무시하거나 부인하고도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발상은 이제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호한 마음으로 저의 결의를 밝히겠습니다
저는 레미콘업체들이 노조를 인정하는 그날까지 이 농성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를 인정할 때만이 갈등과 타협의 줄다리기를 겪으면서도 끝내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저의 믿음을 실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물론 뜻 있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이 싸움을 지지하고 함께 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레미콘 업체들이 노조와의 협상에 응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1. 7. 12.

변 호 사 김 칠 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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