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 또는 비영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를 불문하고 원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시간에 상관없이 권리자가 있는 영상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로 부터 반드시 이용허락을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그 장면을 촬영하여 이용하는게 제일 속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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