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모의총포 관련 법령에는 컬러파츠를 도색 혹은 제거한 에어건의 경우는 처벌대상입니다. 촬영 소품으로 쓰이는 소품에 경우 예술용 소품 총기로 별도 분류되나 보관 및 관리는 실제 총기에 준하여 관리되어 집니다.
액션에 필요한 비비탄 총기는 현실성을 위해 컬러파츠를 도색하거나 제거하는게 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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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won0929 | |
2020년 10월 15일 14시 06분 46초 302 1 |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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