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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미술 셋팅으로 포스터 사용

영화미술어렵네요
2020년 05월 14일 15시 58분 55초 381 1

안녕하세요! 학교독립단편영화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혹시 나라 기관에서 만든 포스터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등)를 홈페이지에서 저장해서 공간 셋팅으로 붙여도 저작권법에 걸리고나 하진 않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ㅜㅜ 미술은 처음이라서 너무 어렵네요ㅜㅜ  

그리고 학고 과사무실에서 받아온 오래된 공모전 포스터 같은 것둘도 붙이면 걸릴려나요ㅜㅜ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동업자
2020.05.14 18:19
밑의 저작권법을 읽어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래도 쫄리면 지나치는 단순배경으로 취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저작물을 직빵으로 찍는게 아니라.... 뭔 소린지 알겠죠?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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