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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구인글 등록하는 업체의 기본적인 최소양식 표기 약관이 필요할 듯 합니다

kissgoon
2019년 01월 03일 17시 43분 12초 812 2 1

 

 단편영화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직접 구인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구인 글들은 최소한의 등록약관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닐런지요.

 

 회사명 + 회사정보 +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이사 실명, 담당자 실명 확인 정도는 되어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노출 영상 배우나 사진 모델을 구하는 에이전시들의 경우

 그 출처가 대부분 명확하지 않으며, 에로비디오로 분류되는 IPTV영화를

 정식 상업영화인 척 홍보하며 배우들을 속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더불어 영화의 시놉시스, 모집하는 배역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 정도는 의무적으로 기입하게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무통보 삭제처리, 반복 될 경우는 구인글 등록 권한 차단.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배우들의 프로필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되도 않는 갑질도 문제지만, 갑의 위치인지도 불분명한 사람들에게까지

 배우들의 정보가 너무 쉽게 유출되는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 소소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치민
2019.01.06 11:50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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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01.07 13:43

네 건의 감사합니다.

잘 궁리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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