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청구인측, 즉 국회측 주장은 안들어도
뻔하니 건너 뛰고 (언론에 나오는 평론가들
주장과 90% 일치하는 내용)
재판관과 피청구인측 발언을 주로 들었다.
지난 글에서 썼듯, 재판관들은 합리적이고
바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쟁점만 얘기해도
다 알아 들을텐데, 피 청구인측은 마치 양로원에
와서 80대 노인들은 설득하듯...
느리고 지루하게 반복적으로 쓸데없는 내용을
구구절절 말한다.
(30분 듣다 2배속으로 돌려 들었다.)
얼핏 보면 재판장이 아닌 지지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싶다.
그리고 내란죄 뺐다고 지롤~
계엄은 당연한 권리다~
피해가 없었으니 죄가 아니다등을
법률적 증거보다 감정적으로 호소
두번째 피청구인측 변호사 나왔는데 또 개인적
소회로 시작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시간을 때운다.
(지난 번에 정형식 재판관이 이에 대해 주의를
줬는데도..)
세번째 피청구인 변호사도 또 비슷한
소리하니 재판장이 그만해! 하고 중단시킴
(재판관들도 짜증날만 함ㅎ)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모두가 걱정했던 보수성향 정형식
재판관조차 피청구인측의 개소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듯 들추어 낸다
(이분은 보기엔 80대인데 목소리가 낭낭한 30대임 ㅎ)
조용하던 청구인측에서 새로운 쟁점 하나를 추가했는데
계엄시 '법관 체포'에 관한 건....
(이거 영향이 상당히 클 듯 ㅎ)
재판 마지막에 헌재는 2월 변론일을 미리 지정하는데
피청구인측이 미친듯 반발함
보통 그정도 반발하면 재판장이 듣는 척이라도 하는데
시끄러! 그러면서 재판 마침...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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