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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제작자 사기꾼 고발합니다. (11.06) 에 글썼던 배우입니다.

ukiuki ukiuki
2024년 11월 13일 16시 37분 50초 593 2 2

https://www.filmmakers.co.kr/board/22903376

위에 링크는 제가 11.06에 썼던 내용입니다. 

 

현재 상황은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노동청에서는 '근로자'만 법에근거하여 처벌해 줄 수 있지

저희 같은 배우들 즉 프리랜서들은 근로자법에 해당되는게 없어서 사실상 중재역할만 해줄 수 있다고합니다. 물론 신고는 가능하고 자유입니다만 노동청에서 상대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로 넘어가길 추천하셨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상대들로 하여금 경고를 주며 중재역할을 해서 합의를 보게 도와줄 수는 있다는겁니다.

다만 상대측이 무시해버리면 더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프리랜서들을 위한 근로자법 노동법 개정이 필요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를 위해 변호사님을 통해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계약의 성립은 쌍방의 의사의 합치 시점입니다. 진행경과에 비추어보면 광고 촬영과 관련하여 스케쥴 확정, 비용 지급액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리허설 명목의 셀프 영상도 요청하여 사전 준비행위도 진행되었기에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한 추가 행위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광고주의 의견에 따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방적인 통보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귀하측의 어떠한 계약위반도 없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해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광고촬영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합의가 성립된 이후 채권자측의 사정에 따른 것이어서, 귀하의 귀책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해당 모델출연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을 할 경우 여지는 따져봐야 겠지만 사실상 상대측의 과실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소액이기에 사실상 누구도 승리하는 소송은 아닐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양심이라는게 있어야지요.

이 글을 혹시라도 본다면 지금이라도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아직도 카카오톡 및 연락처 차단중 이신거 같은데  해당 제작팀에서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혹시 010-2546-0303 해당 번호 혹은 최모모momo 해당 카카오톡 이름으로 캐스팅 연락 오신분 있으시면 제보좀 부탁드립니다.  해당 제작팀의 상호명이나 여러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초감각
2024.11.14 14:22
응원합니다!
Profile
ukiuki
글쓴이
2024.11.14 15:59
초감각
감사합니다. 배우님도 비슷한 일이 생길 경우 참고하세요! 계약서를 안쓰더라도 구두계약 효력도 확실히 있다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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