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만 가지고 보자면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물은 '항상 공개된 형태로 전시되는 저작물'로,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촬영해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형태로 복제되어 건축될 때만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은 촬영해 사진이나 영상 등의 가공된 저작물로 이용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단, 군사시설 등 해당 건축물이 법이 정하고 있는 촬영 금지 대상인 경우는 저작권법과 별개의 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야외에 항상 전시되는 목적으로 설치된 조각상을 비롯한 공공조형물 역시 촬영 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을 영화에 집어넣기 위해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야외에 항상 전시되는 목적으로 설치된 조각상을 비롯한 공공조형물 역시 촬영 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을 영화에 집어넣기 위해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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