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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ㅠ) 영화 소품용 사진 촬영 / 로케 허락

채밋그
2022년 04월 08일 08시 23분 40초 1396 1
안녕하세요!

혹시 영화 소품용으로 사용하는 사진의 경우, 해당 장소측과 연락하여, 찍은 사진이 영화 소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저희 팀원의 대학교에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미리 학교 측에 허락을 구하고 찍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품으로 등장하는 사진 정도는 괜찮은 것인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당시에는 단편영화 많이 찍어보신 감독님께서 그정도는 괜찮다고 해주셨는데, 찍고 보니 불안해서 여쭙습니다...)

많이 채찍질 해주셔도 좋으니,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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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머스
2022.04.10 00:54
저작권법만 가지고 보자면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물은 '항상 공개된 형태로 전시되는 저작물'로,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촬영해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형태로 복제되어 건축될 때만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은 촬영해 사진이나 영상 등의 가공된 저작물로 이용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단, 군사시설 등 해당 건축물이 법이 정하고 있는 촬영 금지 대상인 경우는 저작권법과 별개의 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야외에 항상 전시되는 목적으로 설치된 조각상을 비롯한 공공조형물 역시 촬영 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을 영화에 집어넣기 위해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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