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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사 람 ... 현실에선...

redmarine
2003년 02월 09일 20시 39분 24초 5787 1
눈사람에서 흘러나온 이슬같은 대사들...

“가슴 속에 담아둔 사람이 있거든. 가슴 속에 담아두고 보고싶을 때 꺼내보고 그랬거든. (중략) 힘들어서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눈사람처럼 녹아버릴까 봐 겁이 나. 녹아서 없어지면 다시 꺼내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잖아.”

“가라,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돌 던지면 나 불러. 행주치마에 다 받아내서 조그만 성을 쌓아줄게. 부실 시공 안 할 테니까 그 성에서 살아, 둘이서만.”

“내가 옆에 없어서 죽을 것처럼 숨막혀 본 적 있었어? (중략) 숨막혀서… 이러다 죽겠지… 이런 생각에 밤새 미치도록 뒹굴어 본적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미안해야 돼?”

“언닌 내 눈물 다 받아주느라 울고 싶어도 못 울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 가슴 속엔 아마 눈물이 오아시스처럼 고여 있을 거예요”


----- 눈사람을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한번 현실을 볼까요. -----


<케이스 유형 765>
형부와 처제간에 혼인 가능 여부

[질의]
저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어린 남매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시골에서 미혼인 처제가 올라와 저의 아파트에서 저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처제를 잘 따르고 저 역시 망처를 꼭 닮은 처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처제와 혼인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현행 민법 제769조와 제777조 제2호에서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인척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고, 형부와 처제를 인척 2촌으로 명확히 하였으므로(민법 제771조), 형부와 처제 사이는 혼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형부와 처제가 혼인하였다 할지라도 민법 제815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8촌 이내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해당되어 무효인 혼인이라 하겠습니다.

[추록]
동거에 관해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권자 없이 처벌받지 아니한다.

[사견]
요컨대 결혼 안하고 그냥 살면 된다는 결론이군요 ^^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sada9292
2003.02.09 23:57
재밌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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