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투병 중에도 생계를 위해 배달일에 나섰던 50대 배달기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8분쯤 거제시 고현동 중곡육교 인근 도로에서 포르쉐 몰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정상 주행하던 배달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이상~0.08%미만)으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새벽까지 배달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참변을 당했다. TV조선에 따르면, B씨는 두 자녀를 둔 말기암 환자로 알려졌다. 그는 수년 전 직장을 잃었으며, 6개월 전부터 거제에서 홀로 지내며 가족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배달업을 해왔다고 한다. B씨의 동료는 “병원에서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한 건 기억나지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속도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