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덕션 계약서 작성시 추가로 작성하는 부속합의서 내용을 보면,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1개월 기준 일정 보장시간을 정하고 시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보장된 급여를
제공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1개월 기준 보장시간이 법적 허용시간을 훌쩍 뛰어넘거니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 또한 적용되어있지 않아 일하는 시간보다 급여를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장치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만 하는 부분일까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