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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 실형·구속..갈피잃은 '승부'·'하이파이브', 무기한 연기ing

2024년 09월 04일 03시 24분 33초 34

[OSEN=김나연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의 실형 선고에 출연작들도 갈피를 잃은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원도 명령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인 최 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7월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아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영화 배우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소신있는 발언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사회적인 책임 있는데 오히려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불법 행위를 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2021년경부터 의료진이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 경각심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 경시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약물 의존성을 솔직하게 말했고 노력을 계속하는 점, 동종 범행이 없고 벌금형 등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된다"며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유아인은 1심 선고 후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아인의 실형 선고로 그가 출연하는 작품들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 상태에 놓였다. 유아인은 논란 당시 이미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와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 촬영을 마쳤다. '종말의 바보'는 주연인 유아인을 삭제하지 못하는 대신 분량을 최소화한 채 지난 4월 넷플릭스를 공개됐지만, '승부'와 '하이파이브'는 "잠정 보류" 입장을 밝힌 뒤 여전히 공개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 

1심 선고 후 '하이파이브' 측은 OSEN에 "촬영은 이미 끝났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승부' 측 역시 "현재로서 '승부'의 공개는 잠정 보류된 상태"라며 "계약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delight_m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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