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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낸 여친과 '운전자 바꿔치기'…'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

2024년 05월 31일 07시 00분 03초 12822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여자친구가 사고를 내자 자리를 바꿔 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음주운전, 범인도피, 보험사기미수 등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대 여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례적으로 검사가 함께 출석해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5시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가 무인점포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경찰은 운전자를 A씨로 특정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실제 운전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가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100m가량 차를 몰다 운전 연습을 시켜주려 운전대를 넘겨주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이다.

당시 A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렌터카 보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보험 사기 등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현재 B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경찰은 B씨가 소주 10잔과 맥주 1잔을 마시는 음식점 CCTV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사안의 계획성,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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