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계약서에 대해 잘아시는분들 조언구합니다

오리나무그림 2019.06.04 08:34:20
안녕하세요
1년반 전 2017년 12월경
바이럴광고 모델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을 무렵 A업체와 일반인광고모델계약을 했습니다.

촬영시간은 1-2시간이였고 페이는 10만원이였습니다.
안좋은 조건임을 알고 있었고 촬영에 응하지 않을수도 있었지만, 아직 학생이였고 용돈이나 벌자는 생각에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후 현재 2019년 6월
저는 아직 광고모델 활동을 하고있고, 해당 A업체와 동종업계이지만 더 큰 B업체의 광고모델제의를 받게되었습니다. 당연히 페이도 비교대상이 안됩니다.

미팅 중 관계자분께서 지나가는 말로 A업체 광고에서 본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하셔서 집에 돌아와 찾아보니 A업체 광고영상이 아직 바이럴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약서를 찾아보았습니다.
문제가 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갑이 을의 영상물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용도,사용기간,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의무준수사항>
1)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이 아닌 동종업계 및 유사동종업체의 광고 등의 모델로 출연하지 않는다

일단 사용기간이 무기한으로 표기되어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무리 뭘 몰라도 무기한 사용에 10만원인 일을 하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저걸 한 네가 멍청한거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핑계를 대자면 저는 어렸고, 모델 일을 거의 해보지않은 일반인과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선택도,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것도, 주변사람의 조언을 들어보지 않은 것도 모두 저이지만 후회하고 있고 해결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A업체에 연락해 합의를 하는 방법 뿐이 없을 것 같긴한데, 혹시 원만한 합의가 되지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광고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없을까요?

관련 비슷한 사례를 겪으셨거나, 주변에 있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바쁘실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