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규모의 작은 회사에 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법인은 아니고 개인회사 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일선 영업담당 실장 두명과 경리사원을 제외한 직원 4명에 대해 사직제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포함입니다.)
사유는 경영악화..
밀린 급여는 아직 없고..지출결의서(영수증 증빙) 올린게 한 50만원 정도 있네요.
퇴직금, 위로금, 급여 전부 챙겨주겠답니다.
단, 돈이 없어서 바로 챙겨주지는 못한답니다.
보름정도 유예기간은 줄테니 그동안 이직 준비 하랍니다.
위로금 얘기가 나오는거 보니 권고사직으로 가려는가 본데..
1. 이거 정리해고 아닌가요??
2. 일단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해고예보통보서 줄때까지 개겨야 할까요;;
3. 금전 정산일자가 애매한데..이거 확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4. 여기저기 알아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라는데..그게 최선일까요??